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

2016.05.03 미래창조과학부
목록
-, AI기반 사이버보안기술 공동 개발 추진
- 양국간 사이버보안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서 채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5 2()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사이버보안 분야 지능형 정보기술 적용 미래형 연구개발(R&D)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은 - ICT(정보통신기술) 정책포럼(13 1, 15 2 개최) 16.3 미래부 최재유차관의 방미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금번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 방한 계기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01 발생한 911테러의 충격으로 정부 분산되어있던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02 신설된 미연방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 물리적 사이버 테러로 인한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양국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분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사이버공간의 위협을 탐지분석예방하는 최신기술 분야 세부적인 주제는 향후 양국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고도화된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과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 고도화된 정보통신(ICT) 인프라 바탕으로 다양한 사이버사고 대응 경험과 지식 가진 우리나라의 협업 통해 글로벌 선도 기술 개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연구 예산은 양국이 1:1 출연하며, 양국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 외에도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민간 협력 기회 마련 양국간 협력 촉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양국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보유한 민감하고 독점적인 정보를 적절히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정보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논의하였으며,
 
보다 나은 사이버보안 실현을 위해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민간 협력프로젝트 기획 참여 컨퍼런스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대해 협의하였다.
 
미측과 협의를 주도한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데 의미 있다, AI(인공지능) 발달 미래기술 패러다임 변화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이버보안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관원, 사료용 쌀 부정유통 사료업체 적발 !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