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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사용 안내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피부 색소성 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을 받는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올바른 레이저 시술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의료용 레이저 생산실적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의료용 레이저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생산실적 : (`13) 870억원 → (`14) 1,063억원 → (`15) 1,112억원
○ 의료용 레이저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반점, 모반 등 색소성 질환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원하는 목표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주위의 정상 조직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 참고로 제14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발간되는 이번 안내서는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레이저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다.

□ 주요 내용은 ▲올바른 시술방법 및 주의사항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레이저 시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 등이다.

< 올바른 시술방법 및 주의사항>
○ 환자는 레이저 시술 전 의사와 충분이 상의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 피부의 구조와 기능 및 특성, 레이저의 원리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검은 색소성 질환을 제거하면 흉터나 색소 침착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당뇨병, 국소마취 등에 의한 알레르기, 광과민성 피부, 켈로이드나 헤르페스 등 피부질환 등 병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술 전에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 레이저 시술 후에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 음주나 흡연은 회복을 지연시키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고,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강한 열이나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고, 강한 자외선 노출도 피해야 한다.
- 마사지 등 시술 부위에 자극을 주지 말아야 하며, 회복 전에 다른 피부시술을 함부로 받지 않아야 한다.

<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
○ 레이저 시술 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거나 각질 발생, 붓기, 통증, 화끈거림, 가려움, 멍 등이다.
○ 또한 물집, 화상, 감염으로 인한 피부염증, 색소침착, 피부함몰 및 흉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시술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가려움이 나타나는 등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치료받은 병‧의원에 즉시 연락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레이저 시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 >
○ 레이저 시술은 자주 받는다고 해서 피부의 재생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거나 예민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올바른 시술을 받으면 피부가 건강해 질 수 있다.
○ 레이저 시술은 받은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다고 치료 전보다 피부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 환자의 피부 타입 등에 따라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용 레이저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홍보물자료→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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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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