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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 마련 중, 빠른시일내 대책 발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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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의 반려동물산업 정책 관련해서 비판적인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산업을 2010년 전략산업으로 꼽으면서말, 곤충과 달리 현재까지 육성법을 마련하기는커녕 관련 산업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시장을 사실상 방치해 애견카페와 호텔, 유치원 등이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며
  ❍ 펫펨족 1,000만 시대에 담당부처인 농식품부에서 AI대책을 만드는 과에서 사무관 1명이 반려동물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농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울 의지와 능력이 의심된다는 등입니다.
 먼저 보도내용에서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정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상 영업*외의 새롭게 나타나는 업종의 법적근거 마련 및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14.12월)에 이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동물보호법상 영업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은수미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15.10.2) : 제33조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
      * 심윤조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14.3.28) : 제33조 동물보관업·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등 서비스 영업 추가
  ❍ 또한,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 2명(사무관1, 주무관1)이 동물보호법 운용 및 동물보호·복지대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9명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으로 보면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농식품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다소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반려동물 가구수 및 관련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갈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관련산업 통계는 지자체 행정조사, 통계청, (사)사료협회․단미사료협회, (사)동물의약품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작성자료 취합
  ❍ 이에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반려동물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6.1월부터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 농식품부, 기재부, 검역본부, 축과원, 산업연구원, 농경연,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카라 11명으로 구성
  ❍ 펫산업 관련 업계(사료, 보험, 의료, 미용, 의약품 등),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산업계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중입니다.
 농식품부는 펫산업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시일내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책에는 언론에서 제기된 애견카페․애견유치원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의 신설 및 관리방안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확보 및 재정 지원방안을 포함할 것입니다.
  ❍ 또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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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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