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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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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16일(月) 신기술금융사, 창투사, 및 중소·벤처기업들과 최근 제도개선에 따른 투자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벤처투자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5.16.(월) 15:00~16:30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주요 참석자(15명)
- 금융위원장, 금융위(중소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부원장보)
- (신기사·창투사) 삼성벤처투자, 아주IB투자, 포스코기술투자, 나우IB캐피탈, 메가인베스트먼트, 현대기업금융, IMM인베스트먼트
- (중소·벤처회사) 테크트랜스, 제로웹
- (관계기관) 여신금융협회,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
 
 
2.간담회 주요내용
□ 여신금융협회는 신기술금융업의 특성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신기술금융업 등 벤처캐피탈 시장의 최근 현황을 분석
 
□ 삼성벤처투자, 아주IB투자는 신기술금융업 관련 최근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의 현장적용 사례를 발표
 
√ 삼성벤처투자
 
 (테크트랜스 사례) 폐업 위기 초기기업 발굴·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삼성페이 사례) 해외 핀테크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스마트페이 시장 창출
 
√ 아주IB투자
 
 (벤처자금 선순환 사례) 중간회수시장에서 세컨더리 펀드 운용
 
 (DT&C, U&i 사례) 우수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의 성장절벽(Death Valley)마다 맞춤형 지원
 
□ 참석한 신기술금융사 대표들은 향후 벤처캐피탈 시장이 자생적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ㅇ 민간투자 확대 및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대상 확대,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적 노력과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벤처캐피탈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
□ 앞으로도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하여 벤처 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속 유도하고
 
ㅇ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 중소·벤처투자 업계에 대해서는 개선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험과 도전 정신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정부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투자금융 수요의 흐름에 맞추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
 
3.개정배경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ㅇ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
 
4.주요내용
<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여전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시행령 안 제16조 등)
 
※ 개정법 위임사항 :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
ㅇ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
 
ㅇ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 마련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매출액이 가맹점 수수료, 카드자산 관련 이자 및 수수료, 연회비 수익을 합한 금액의 5% 초과시)의 수익·비용을 각각 신용카드업과 구분 계리
 
 여전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시행령 안 제17조, 감독규정 안 제7조)
 
※ 개정법 위임사항 : 규제대상이 되는 대출 범위 설정(규제비율은 감독규정 위임)
<여전법 개정 사항>
 
(현행) 대출채권(범위 : 시행령 → 가계대출) / 본업채권 ? 100%
 
(개정) 대출채권(?범위 : 시행령) / 총자산 ? 100% 이내(?비율 : 감독규정)
 
 대상 대출(가계대출) 범위 :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을 제외
 
* 소비자입장에서 할부금융과 동일(법상 할부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로 계리)
 
규제 비율(감독규정) : 30%* 이내로 제한 (경과조치 1년 부여)
 
 유예기간 :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시행령 안 제6조의7)
 
ㅇ (현행)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ㅇ (개정)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 허용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 등(감독규정 안 제26조의2)
 
ㅇ 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현재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
 
* ①기존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②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휴업체 변경 ③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
<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행령 안 제6조의15)
 
※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가맹점이 개인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가맹점이 법인 →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
 
 대형가맹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감독규정 위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령 안 제19조의3 등)
※ 개정법 위임사항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비율 및 유예기간의 구체적 기준
 
ㅇ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로 규정(법상 150% 이내)
 
ㅇ 대주주 변경으로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 처분기간(유예기간)을 1년* 부여
 
* 현행 법령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시 유예기간도 1년으로 규정
 
 광고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시행령 안 제19조의15,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 개정법 위임사항 :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
 
ㅇ 허가·등록업(본업), 대출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및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
 
*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 규정 (감독규정 개정)
 여전사 설명의무 등(시행령 안 제19조의16 등)
 
※ 개정법 위임사항 : 설명의무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의 구체적 확인 방법을 규정
 
ㅇ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 확인 방법 규정
 
ㅇ 설명의무 위반시 여전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관주의·경고, 임직원 해임권고 등)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시행령 안 별표4 등)
 
* 여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5백만원에서 사안별로 1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
 
ㅇ 법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 조정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경한 위반사항은 2배, 중한 위반사항은 10배 상향
 
*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現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액한도(1,000만원) 도입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시행령 안 제9조의10 등)
 
※ 개정법 위임사항 :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ㅇ 업무범위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 IC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
 
ㅇ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해지 사유**를 설정하고 지정 및 해지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 마련
 
*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처분 받은 사실 없을 것,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출 것 등
** 공공부가통신업무의 해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시행령 안 제23조의2)
 
* 개정법 위임사항 : 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할 경우 원권리자 동의를 요하는 금액 기준 및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규정
 
ㅇ 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금액기준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 (무기명선불카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
 
*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권리자 특정이 불가능
 
ㅇ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
 
*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시행령 안 제19조의17)
 
* 개정법 위임사항 : 여전사가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법적조치 사항 규정
 
ㅇ ①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②관할 수사기관 신고, ③직원의 법적조치(고소 등)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지원, ④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의무를 명시
 
5.향후내용
□ 개정 여전법 시행 시점(‘16.9.30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ㅇ 금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6.5.17일)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예정(9월)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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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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