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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발표

303건 현장애로 규제 2개월내 정비, 경제적 효과 3년간 4조원 추산

항구개선 어려운 규제도 한시 유예, 기업 투자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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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은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확정하고,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5.18)에 보고하였다.

□ 이번 규제개혁 대책은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ㅇ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기요틴’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255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1차, '14.12월) 114건 중 96건 완료, (2차, '15.7월) 123건 중 109건 완료,(3차, '15.10월) 73건 중 50건 완료('16.5.16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 29건 제외

□ 국무조정실의 이번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은 경제단체 뿐 아니라 지자체, 일반기업,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과제를 망라해, 정부가 시행령이하 개정을 통해서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춰 303건을 선정하였으며,

* 경제단체 :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옴브즈만,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지자체 : 17개 시도

① 입지·개발, 창업, 부담금 감면 등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② 판로 개척 등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

③ 인력·설비기준·행정부담, 제재조치 완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분야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

?추진방법 : 항구적 개선 249건(82%), 한시적 유예 54건(18%)

?개정법령별 : 시행령 이하 개정 287건(95%), 법 개정 16건(5%)

* 시행령 116건(38%), 시행규칙 86건(28.%), 고시 등 기타 85건(28%)


□ 정부는 303건 중 정부 내 조치로서 실행 가능한 287건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규제개혁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시적 규제유예(54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ㅇ 항구개선이 어렵다면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카드를 동원한 것이다.

□ 이번 규제개혁 대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약 4조원,고용효과 1만 3천여명으로 추산(KDI 검증)되며,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투자유발 8,300억, 비용경감 3조 3,300억, 고용유발 1만 3,800명

- 한시과제는 유예기간 동안의 효과, 항구과제는 개선후 3년간의 효과로 산출

입지·개발규제

* 괄호안 번호는 붙임 303건 목록의 과제번호임

① 보전지역 설정으로 막혔던 투자, ‘18년까지 가능해집니다. (#1)

-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한시적 허용기한 연장(국토부, 경기·경남 건의) -

• (현행) 녹지? 관리지역 등은 공장 증축이 제한되고 건폐율 20%적용

• (개선) 보전지역 등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 허용토록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16년말→'18년말)

⇒ (기대효과) 경기도, 경남도 등 지자체 건의사항 해결,기존 공장 증?개축 확대를 통한 시설 투자 및 고용 유발


② 보호구역 지정으로 막혔던 광산채굴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10)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 한시 허용(산림청) -

• (현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으며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광업권이 있더라도 채취 불허

• (개선)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완화(1년)

⇒ (기대효과) 44개소 수혜대상(강원, 경기 등), 총 5,700억원 경제적 효과


③ 공유재산과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과 투자가 확대됩니다. (#11~13)

-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행자부, 경북·전남 건의) -

- 폐교 활용 사업대상 범위 확대(교육부, 중기옴브즈만 건의) -

• (현행) 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조업 공장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장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개선) 공장 및 연구시설 외에 그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기대효과) 테마파크 등 지역에서 유치 희망하는 관광 문화시설 투자 촉진 (경북, 전남 총 4,000억 투자 유발 기대)


• (현행) 폐교 재산을 교육ㆍ사회복지ㆍ문화ㆍ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

• (개선) 거주주민 1년 제한 요건 삭제 및 폐교재산 활용 사업대상 범위 확대

⇒ (기대효과)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로 폐교 활용 촉진 (전체 폐교 3,600여개)


④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시설 확대로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됩니다.(#3, #40~43, 국토부)

-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수도권과 광역시에도 설치 허용

-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영농 목적, 주거용 지하수시설 설치 허용

-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시설 허용→난방비절감

• (현행) 수도권과 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 불가

• (개선) 수도권과 광역시에도 공판장 설치 허용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조합)

⇒ (기대효과) 수도권 및 광역시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영농불편 해소


• (현행)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은 마을 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만 설치 가능

• (개선)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지역특산물 판매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지하수 시설은 신고하고 설치해야 함

• (개선)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농업활동불편 해소


⑤ 농촌지역 전문농공단지 중소기업의 입주제한이 완화됩니다.(#14)

- 전문농공단지 입주업종 비율 하향조정(산업부등, 중기옴브즈만건의) -

• (현행) 전문농공단지는 동일·유사, 연관업종이 60% 이상(數 또는 면적 기준)을 차지해야 함

• (개선) 입주업종 비율기준을 60%에서 50%로 완화

⇒ (기대효과) 농촌지역 우수 중소기업 입지 제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⑥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가 쉬워집니다.(#15)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요건 완화(산업부, 서울시 건의) -

• (현행) 서비스형 외투지역* 내 입주요건으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규정(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사업의 경우)
*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제도 :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의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 후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 R&D,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사업 등

• (개선) 상시고용인원 15인 이상으로 완화

⇒ (기대효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⑦ 공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 공장 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활성화(산업부) -

• (현행) 공장에서 대외 판매목적의 발전업을 할 경우에는 태양광에 한해서만예외적으로 허용

• (개선) 태양광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업도 공장의 용도 외 활용 가능

⇒ (기대효과) 인천소재 목재기업 A사 발전설비 투자 500억원 예정


⑧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 설치 가능 장소가 확대됩니다.(#21)

-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환경부, 규제신문고 건의) -

•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조업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을 제한(20마력 이하)하고, 건물 옥상 등에 한정하여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가능

• (개선) 전기동력선의 마력 제한을 없애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장소를 도시·군 계획시설(학교, 녹지 등) 부지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까지 추가

⇒ (기대효과)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 불편 해소 및 태양에너지 설치 활성화


부담금 등 준조세

① 개발사업 추진시 부담하는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85~88)

-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부담금 한시 감면(농식품부·산림청, 강원 건의)-

-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 한시 감면(농식품부·산림청, 경기 건의) -

• (현행)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납부

• (개선)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50% 한시 감면(2년)

⇒ (기대효과) 7개 도(道)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약 1,000억원 부담금 감면


•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에 한해 부담금 감면

• (개선)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한시 감면(2년)

⇒ (기대효과) 약 3,500억원 부담금 감면에 따른 기업투자 촉진


② 중소기업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감면됩니다.(#96, 100)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 연장(환경부) -

-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국토부) -

• (현행) 중소기업 플라스틱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매출액 기준 200억 미만 50%, 100억 미만 70%, 30억 미만 100% 감면('15~'16년 한시)

• (개선)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 제조업자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 (2년, '16년 말→ '18년말)

⇒ (기대효과) 921개소 사업장, 연간 120억원 부담경감


• (현행) 일정 기준* 이상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 특별시?광역시 도시지역 : 660㎡, 특별시?광역시 외 도시지역 : 990㎡,도시지역 외 지역 : 1,650㎡

• (개선)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개발사업 감면 확대 추진

⇒ (기대효과) 영세 개발사업자 부담 경감


창업·진입규제


① 관광업계 창업과 투자문턱이 낮아집니다. (#54~55)

- 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 한시적 완화(문체부, 제주·중기옴브즈만 건의) -

-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한시적 완화(문체부) -

• (현행) 여행업 등록시 최소 자본금 기준 규정 : 일반여행업(2억원),국외여행업(6천만원), 국내여행업(3천만원)

• (개선) 현행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한시 완화(2년)

⇒ (기대효과) 투자 등 경제효과 870억원, 고용효과 730여명


• (현행)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이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

• (개선)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 완화

⇒ (기대효과) 소규모 휴양콘도미니엄 투자 확대


② 사무실이 필요없는 소자본 창업이 쉬워집니다. (#56, 83, 68)

- 옥외광고업의 사무실 기준 한시적 유예(행자부) -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기준 개선(식약처, 광주광역시 건의)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산업부, 대한상의 건의)

• (현행) 단순 광고대행업의 경우에도 옥외광고업 등록시 반드시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도록 규정

• (개선)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의무 확보 규정 한시 유예(2년)

⇒ (기대효과) 사무실이 필요없는 단순대행 및 디자인 업체 창업 부담 경감


• (현행) 식품운반업 영업 신고 시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및 사무소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개별화물자동차는 사무소를 갖추지않더라도 영업자의 주소지를 업체의 소재지로 간주하여 영업신고 가능

⇒ (기대효과) 식품운반업자의 불필요한 사무소 설치비용 절감


• (현행)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2억원, 사무실 25㎡, 1명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이 엄격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

⇒ (기대효과) 소규모 전기공사업자 창업부담 경감으로 창업지원


판로·영업활동


① TV 홈쇼핑사업자 국산자동차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129)

-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금지 개선(금융위, 전경련 건의) -

• (현행) 국내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판매하고 있어 국산자동차 판매를 할 수 없음(수입차는 가능)

• (개선)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 (기대효과) TV 홈쇼핑 사업자 영업범위 및 국산 자동차 업계 판로 확대


② 택시 차령을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130)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 규정 개선(국토부, 중기옴브즈만 건의) -

• (현행) 대도시?지방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일반 4+2년, 개인 7+2년)

• (개선)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절감으로 경영난 완화


③ 먹는 샘물 공장에서 착향탄산수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167)

- 먹는 샘물 공장 착향 탄산수 허용(환경부, 전경련 건의) -

• (현행)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제조가능

• (개선) 착향 탄산수까지 생산·제조 허용

⇒ (기대효과) 먹는물 생산업체의 설비 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④ 페로니켈슬래그의 신기술 재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154)

- 페로니켈슬래그 재활용 방안 확대(환경부·산업부, 중기옴브즈만 건의) -

• (현행) 페로니켈(철과 니켈 화학물로 스테인레스 스틸의 주원료) 생산 후 발생되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는 시멘트, 원료, 골재 등 법정 용도로만 재활용 가능

* 모노리스社는 페로니켈슬래그로부터 마그네슘과 규산소다 등 유용한 자원을 분리, 정제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활용 제약

• (개선) 재활용 용도에 마그네슘화합물과 규산소다 항목 추가

⇒ (기대효과) 신기술을 활용하여 페로니켈슬래그 재활용 확대, 전남 광양 지역 공장설립으로 1500억원 투자 예정


⑤ 중소 수출기업이 세관혜택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157)

-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기준 완화(관세청) -

• (현행)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선정시 중소수출업체도 대기업과 동일한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적용 (평균부채비율의 200% 이하)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장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 (개선) 동종업종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재무건전성 심사

⇒ (기대효과) 세관검사, 세액심사시 우대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범위 확대


⑥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가 없어져 기업의 마케팅과 소비가 촉진됩니다. (#143)

- 경품규제 폐지(공정위) -

• (현행) 단일 경품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경품 총액이 상품·용역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 제공 금지
* 일정 거래를 하는 소비자 중 추첨 등 현상을 통한 당첨자에게 사업자가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 (개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 폐지

⇒ (기대효과) 기업의 마케팅 수단 다양화 및 소비 촉진

인력·시설기준


① 화장품 제조판매사의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174)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식약처, 중기옴브즈만 건의) -

• (현행)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며,1인 기업에 한해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개선) 10인 이하 기업까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로 경쟁력 제고


② 위생관리가 우수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이 면제됩니다. (#196)

- 식품위생교육 면제 기준 개선 (식약처, 서울, 경남, 중소기업중앙회 건의) -

• (현행)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년 1회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3시간) 이수해야 함

• (개선) 식품위생법상 우수·모범업소로 지정받을 경우 2년간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고 HACCP인증 업체는 교육을 항구 면제

⇒ (기대효과) 위생관리 성실 이행 업체 인센티브 부여 및 위생교육 부담 완화


③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206)

-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 (산업부, 전경련 건의) -

• (현행)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넷(보관공급용기)이 1개라도 신설/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저장소 변경 허가

• (개선)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 * 완성 후에 현장에서 수검승인 형태로 검사하는 것

⇒ (기대효과) 연간 매출 손실액 430억원 경감 및 인허가 부담 절감(3개 반도체사)


④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완화됩니다. (#209)

- 창고 등의 소방시설 설치 완화 (안전처) -

• (현행)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등까지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 폭넓게 규정

• (개선) 일정기준(사람 비거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보관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총 15만개소 중 4만개소 유지비용 절감


제재처분


① 고의없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영업자의 생계보호가 강화됩니다. (#298)

-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자 생계보호 (식약처, 인천시 건의) -

• (현행)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2개월

• (개선)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행정 처분 경감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일

⇒ (기대효과) 선의의 영세사업자의 생계 보호


②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297)

-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 기한 연장 (국토부, 경북 건의) -

• (현행)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 가능

• (개선) 건축허가 후 착수 가능기한을 1년→2년으로 연장

⇒ (기대효과) 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즉시 공사착수가 어려운 국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 (참고) 303건 규제정비목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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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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