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지·개발, 창업, 부담금 감면 등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② 판로 개척 등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
③ 인력·설비기준·행정부담, 제재조치 완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분야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
?추진방법 : 항구적 개선 249건(82%), 한시적 유예 54건(18%)
?개정법령별 : 시행령 이하 개정 287건(95%), 법 개정 16건(5%)
* 시행령 116건(38%), 시행규칙 86건(28.%), 고시 등 기타 85건(28%)
□ 정부는 303건 중 정부 내 조치로서 실행 가능한 287건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규제개혁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시적 규제유예(54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ㅇ 항구개선이 어렵다면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카드를 동원한 것이다.
□ 이번 규제개혁 대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약 4조원,고용효과 1만 3천여명으로 추산(KDI 검증)되며,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투자유발 8,300억, 비용경감 3조 3,300억, 고용유발 1만 3,800명
- 한시과제는 유예기간 동안의 효과, 항구과제는 개선후 3년간의 효과로 산출
입지·개발규제
* 괄호안 번호는 붙임 303건 목록의 과제번호임
① 보전지역 설정으로 막혔던 투자, ‘18년까지 가능해집니다. (#1)
-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한시적 허용기한 연장(국토부, 경기·경남 건의) -
• (현행) 녹지? 관리지역 등은 공장 증축이 제한되고 건폐율 20%적용
• (개선) 보전지역 등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 허용토록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16년말→'18년말)
⇒ (기대효과) 경기도, 경남도 등 지자체 건의사항 해결,기존 공장 증?개축 확대를 통한 시설 투자 및 고용 유발
② 보호구역 지정으로 막혔던 광산채굴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10)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 한시 허용(산림청) -
• (현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으며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광업권이 있더라도 채취 불허
• (개선)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완화(1년)
⇒ (기대효과) 44개소 수혜대상(강원, 경기 등), 총 5,700억원 경제적 효과
③ 공유재산과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과 투자가 확대됩니다. (#11~13)
-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행자부, 경북·전남 건의) -
- 폐교 활용 사업대상 범위 확대(교육부, 중기옴브즈만 건의) -
• (현행) 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조업 공장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장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개선) 공장 및 연구시설 외에 그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기대효과) 테마파크 등 지역에서 유치 희망하는 관광 문화시설 투자 촉진 (경북, 전남 총 4,000억 투자 유발 기대)
• (현행) 폐교 재산을 교육ㆍ사회복지ㆍ문화ㆍ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
• (개선) 거주주민 1년 제한 요건 삭제 및 폐교재산 활용 사업대상 범위 확대
⇒ (기대효과)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로 폐교 활용 촉진 (전체 폐교 3,600여개)
④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시설 확대로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됩니다.(#3, #40~43, 국토부)
-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수도권과 광역시에도 설치 허용
-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영농 목적, 주거용 지하수시설 설치 허용
-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시설 허용→난방비절감
• (현행) 수도권과 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 불가
• (개선) 수도권과 광역시에도 공판장 설치 허용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조합)
⇒ (기대효과) 수도권 및 광역시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영농불편 해소
• (현행)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은 마을 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만 설치 가능
• (개선)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지역특산물 판매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지하수 시설은 신고하고 설치해야 함
• (개선)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농업활동불편 해소
⑤ 농촌지역 전문농공단지 중소기업의 입주제한이 완화됩니다.(#14)
- 전문농공단지 입주업종 비율 하향조정(산업부등, 중기옴브즈만건의) -
• (현행) 전문농공단지는 동일·유사, 연관업종이 60% 이상(數 또는 면적 기준)을 차지해야 함
• (개선) 입주업종 비율기준을 60%에서 50%로 완화
⇒ (기대효과) 농촌지역 우수 중소기업 입지 제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⑥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가 쉬워집니다.(#15)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요건 완화(산업부, 서울시 건의) -
• (현행) 서비스형 외투지역* 내 입주요건으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규정(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사업의 경우) *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제도 :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의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 후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 R&D,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사업 등
• (개선) 상시고용인원 15인 이상으로 완화
⇒ (기대효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⑦ 공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 공장 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활성화(산업부) -
• (현행) 공장에서 대외 판매목적의 발전업을 할 경우에는 태양광에 한해서만예외적으로 허용
• (개선) 태양광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업도 공장의 용도 외 활용 가능
⇒ (기대효과) 인천소재 목재기업 A사 발전설비 투자 500억원 예정
⑧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 설치 가능 장소가 확대됩니다.(#21)
-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환경부, 규제신문고 건의) -
•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조업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을 제한(20마력 이하)하고, 건물 옥상 등에 한정하여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가능
• (개선) 전기동력선의 마력 제한을 없애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장소를 도시·군 계획시설(학교, 녹지 등) 부지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까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