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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회 남북법제 연구 간담회 개최 - 통일 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논의 -

2016.05.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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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회 남북법제 연구 간담회 개최
- 통일 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제3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法制)에 관하여 논의했다.


□ 이번 위원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포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 박정호 국민대 교수(법학), 송인호 한동대 교수(법학),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이찬호 변호사(前 통일부), 한명섭 변호사(前 법무부),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이번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이 남북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등 현행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업무 및 역할을 검토하고,
-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교류를 제도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민간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보다 심화해 나가겠다"면서,
○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및 학계 등과 함께 통일 한국의 법제도적 기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1999년부터 북한 법제 동향과 전망에 관한 핵심 이슈 등을 연구하는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011년부터는 행정법 각 분야별로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하여 통일에 대비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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