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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환경부, 수입 펠릿 검사 함께한다

2016.05.2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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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3.0 협업으로 정보 공유... 통관 단계부터 불법제품 차단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불법·불량 목재펠릿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환경부와 수입 펠릿에 대한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제품이 수입·유통되어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발전기 등의 고장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동안 품질단속은 유통 단계에서만 이루어져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해당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협업검사를 통해 펠릿 불법·불량 제품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검사를 주요 세관, 타 목재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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