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공장옥상에 임시창고, 임시 사무실 세울 수 있다 ▶ 지하수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크게 개선 ▶ 소규모 유치원등 도시계획 심의 없이 개설 ▶ 해양심층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5년간 면제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 비용부담 덜어준다
□ 국무조정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9개 부처 소관 대통령령 45개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 의 후속조치다.
ㅇ 5월 18일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활동, 국민생활과 밀접한 303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시행령 이하 과제 287개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정비하기로 하였다.
□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은 부처 개별정비가 아닌 국무조정실 주관 일괄 정비라는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확정된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시행되어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116개 중 72개 과제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 시행규칙 이하 또는 개정절차가 기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입법수요가 있는 경우 등은 부처가 개별적으로 개정 추진 (이 경우도 2개월 내 개정 완료 목표)
□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추진되는 주요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지?개발 규제개선
?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1,500㎡ 미만 개발행위 도시계획위 심의 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공장 옥상 가설건축물 축조 3년간 한시 허용 ? 폐교재산 수의계약 매각?대부할 때 지역주민 요건 제한 폐지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관련 행위제한 완화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유(老幼)자 시설을 소규모(1,500㎡ 미만)로 개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어 개발절차가 간소화 되고,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마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ㅇ (건축법시행령)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종묘배양시설 등은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게 되고, 집단급식소 내 일정규모 이하 카페 설치가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해 진다.
ㅇ (폐교재산활용 특별법 시행령)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 난방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며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는 경우 이축면적을 제한 (연면적 232㎡, 지정당시 거주자는 300㎡)하던 것을 철거당시 규모만큼 건축이 가능해 진다.
창업?진입 규제개선
? 여행업 자본금 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한시적 완화 ?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기준 2년간 유예 ?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한시적 완화 2018년까지 연장 ?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 인삼검사원,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등 자격기준 완화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업계의 창업과 투자 촉진을 위해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을 향후 2년간 현재의 1/2 수준으로 완화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도 현행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향후 2년간은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옥외광고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의무가 30%수준으로 2018년까지 완화된다.
ㅇ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간을 2년간 한시적으로 단축(6개월∼1년→3∼6개월)하고,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자가 더 빨리 개업, 취업할 수 있게 된다.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 감정평가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는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이 불가능 하던 차별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