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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6.05.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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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ㅇ개정안에서는 국내외 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의 적용 범위, 표시 · 광고 의무사항 등을 수정하고,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ㅇ‘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상의 어린이 용품, 완구 등의 정의 규정 등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어린이 용품 제조 · 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적용 범위에서 법령명 등을 수정했다.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변경된 내용을 고시상 건축물 분양 업종의 관련 부분에 동일하게 반영했다.

ㅇ‘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고시의 명칭이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전자 변형 물질 분야의 적용 범위에서 고시명을 수정했다.

ㅇ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 협약이 개정되어 항공기 안전 정보의 공개를 금지함에 따라 여객 운송업의 중요 정보 항목을 수정했다.

ㅇ아울러 유전자 재조합 농 · 축 · 수산물이란 용어를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상의 명칭인 유전자 변형 농 · 축 · 수산물로 변경했다.

ㅇ유전자 변형 물질 분야의 농수산물 생산, 판매업 광고 예시 부분 중 당해 식품부분을 당해 농수산물로 변경했다.

ㅇ또한 대형 시설물 관련 표시 대상 중요 정보 중 소관 법률에 의한 최근의 안전 관련 점검 일자 및 결과는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했다.

ㅇ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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