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제도 적극 활용, 가종료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등 치료감호도 내실화한다.
ㅇ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15.4월, 19대 국회에 보호수용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 폐기, ’16.12월 보호수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또한,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도 마련하고,
* 정신보건센터(현재 4개 지방교정청별 각 1개) 증설, 전문 의료기관과 치료지원 MOU 체결, 정신질환 소년원생 대상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의료소년원 신설 추진 등
ㅇ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석방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4)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고,
ㅇ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조사하여 피의자가 소시오 패스 등으로 판명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
□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총 251개팀, 3,533명)하여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ㅇ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실시한다.
5)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 한편,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ㅇ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15년 15곳 → ’16년 17곳(전주, 제주 추가)] 및 전문성 강화,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 등을 추진하고,
ㅇ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 수사초기부터 웨어러블 긴급호출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보유자 위치확인 및 비상호출 시 경찰과 가족에게 위급상황 신고 및 전파시스템 탑재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보드미」개발 및 보급 추진
ㅇ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6) 양성평등문화 조성
□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 방통위와 협업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3→5개)?구체화 하고(’16.7월 개정 예정),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
** 다중 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性)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예정
2.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
□ 공직유관단체의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지자체 위임?위탁 사무가 늘어나면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가 증가 추세*에 있다.
* 전체 비위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3.1%에서 2013년 32.0%로 크게 증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ㅇ 하지만, 업무의 복잡?전문성 등으로 인해 공직유관단체 내부 규정인 사규에 대한 부패 통제가 그동안 미흡한 실정이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함께 택지?농지 등 개발사업, 항공안전, 복지재정 등 업무와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해 나가고,(’16년 12월 기관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마련)
ㅇ 그 외에도 채용?승진 인사비리, 부실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도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 6개 공직유관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보장정보원)
※ 기관별 중점 개선 분야 : ▲LH(개발사업, 주거복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발 및 수리시설), ▲한국가스공사(해외사업), ▲한국공항공사(시설계약, 항공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자금 대출), ▲사회보장정보원(복지재정누수)
□ 또한 6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신규 투자 등 테마형 제도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16.12월 테마형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마련)
□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공직유관단체들이 스스로 사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자가진단?개선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표준안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17년 1/4분기 공직유관단체용 부패영향평가 표준안 제작·배포)
3. 역외탈세 근절대책
□ 정부는 그간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세무조사 등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역외탈세 적발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