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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통신녹음 의무화 및 관제사 의무교육 근거 마련으로 해상관제 효율성 제고 기대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공포·시행

2016.06.02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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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5.12.23 부로「해사안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일부 개정령을 6.2(목)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 주요내용은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등은 초단파 무선전화기(VHF)로 관제센터와 교신한 내용을 녹음하고 60일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박이 관제통신을 녹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다만, 관제통신의 혼신 발생, 장비 고장 등으로 녹음이 불가한 경우 선박운항자가 별도 수기로 기록·유지해야 하므로 선사 측의 충분한 고지 및 교육 등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또한, 그동안 국민안전처 행정규칙(훈령)에 근거하던 선임관제사, 보수교육 등의 관제 교육을 법령(총리령)으로 상향하여 관제사의 정기적인 교육 이수·평가를 의무화함으로서 관제사 직무능력 개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류춘열 해양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총리령 개정을 통해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하였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제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사·선박운항자 등 모두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해상교통관제과 전병재 경감(044-204-7586)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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