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집에서 ‘담금주’ 안전하게 담궈 드세요!

2016.06.13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담금주 원료 선택 및 담금 시 유의할 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과일, 산야초 등을 사용해 다양한 담금주를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담금주 원료 선택과 담금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했다.
○ 담금주는 과일, 꽃잎, 산야초 등에 설탕이나 술을 넣고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색과 향도 낼 수 있어 최근 들어 가정에서 담그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담금주를 만들 때 원료 선택부터 제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담금주 원료 선택 시 주의사항 >
○ 과일은 맛과 향이 좋은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과육이 단단하며 상처가 없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한다.
- 신 것과 약간 덜 익은 것을 사용해야 맛과 향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너무 익은 것은 담금주를 혼탁하게 할 수도 있어 가급적 쓰지 않는다.
- 매실주는 손상되지 않은 신선한 매실을 사용해야 하며, 매실 씨앗을 제거한 후 담그거나, 담근 후 100일 이내에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 매실의 씨와 알코올이 반응하면 발암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ethyl carbamate)가 자연적으로 소량 생성된다
○ 꽃으로 술을 담글 때는 주로 진달래, 매화, 아카시아, 국화 등을 사용하며, 갓 피었거나 반 쯤 피어난 꽃잎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민간요법에서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은 사실은 식용이 금지된 식물이므로 담금주를 만들어 마시지 않아야 한다.
- ‘백선피’로 만든 술은 ‘봉삼주’, ‘봉황삼주’로 알려져 있으나 독성이 있어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만병초’에는 구토와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들어있다.
- ‘투구꽃’의 뿌리인 ‘초오’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들어 있어 중독되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 담금주 제조 시 주의사항 >
○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담금용 술의 알코올 농도는 25도, 30도, 35도 등이며 담금주 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담금주를 만들어 저장하는 과정에서 원료에 함유된 수분이 스며 나와 알코올 농도가 점차 낮아지면 담금주가 상할 수 있다.
-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원료로 할 때에는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밖에 먹을 수 있는 담금주 재료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 게시되어 있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 독성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http://www.nifds. go.kr)에서 확인 가능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16년 6월 13일자 파이낸셜뉴스에 보도된 '정부, 22년 전부터 알고도 방관, 중국에 PM10 정보조차 못 캤다'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