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을 전용용기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의료폐기물’ 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 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다.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회사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인수한 PVC 수액팩 세트가 담겨진 전용용기를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용기의 뚜껑이 해체되었다.
A회사는 용기에 담겨있던 PVC 수액팩 세트를 소각처리하고 용기를 세척·소독해 일반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적발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있다며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5일 이상 보관한 것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고 보기 어려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거나 오염된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 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붙임] 관련 법령
□ 폐기물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 전용용기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2)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 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마. 처리의 경우
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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