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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

월세비중은 45.2%로 전년동월 대비 1.6%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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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5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32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 전월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5월 누계기준으로는 63.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5월 거래량(만건):('11)11.6→('12)11.8→('13)11.5→('14)12.1→('15)11.6→('16)12.1
** 5월 누계 거래량(만건):('11)58.8→('12)58.3→('13)62.4→('14)63.9→('15)64.6→('16)63.3

5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년동월(43.6%) 대비 1.6%p 증가하였고, 전월(44.6%) 대비로는 0.6%p 증가하였다.
* 5월 월세비중(%): ('11)33.0→('12)34.5→('13)38.1→('14)41.3→('15)43.6→('16)45.2

(지역별) 수도권은 79,769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 대비 1.4% 증가하였고, 지방은 41,55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 증가하였다.

(유형별)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1% 증가(전월 대비 2.1% 증가), 아파트 외는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전월 대비 1.2% 감소) 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전월 대비 0.9% 감소), 월세는 전년동월 대비 8.1% 증가(전월 대비 1.6% 증가) 하였다.

(월세비중) ‘16.1~5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40.2%로 전년동기 대비 3.9%p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는 50.7%로 같은기간 대비 2.0%p 증가하였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 강남 대치 은마(76.79㎡,2층): ('16.4월) 40,000만원 → ('16.5월) 42,000만원
· 강남 개포 주공1(58.08㎡,2층): ('16.4월) 17,000만원 → ('16.5월) 17,000만원
· 서초 반포 에이아이디차관(72.51㎡): ('16.4월,3층) 34000만원 → ('16.5월,4층) 35,000만원
· 강동 둔촌 둔촌주공4(99.61㎡): ('16.4월,9층) 25,000만원 → ('16.5월,6층) 23,000만원
· 노원 중계 주공2(44.52㎡,2층): ('16.4월) 13,500만원 → ('16.5월) 13,000만원
· 강북 미아 에스케이북한산시티(59.98㎡): ('16.4월,4층) 26,000만원 → ('16.5월,6층) 26,500만원
· 분당 정자 한솔마을주공5(41.85㎡): ('16.4월,13층) 20,000만원 → ('16.5월,4층) 20,000만원
· 일산서 일산 후곡마을주공(68.13㎡): ('16.4월,4층) 22,500만원 → ('16.5월, 5층) 20,500만원
· 인천 남동 구월 구월힐스테이트(75.30㎡): ('16.4월,4층) 25,000만원 → ('16.5월, 23층) 25,000만원
· 해운대 좌동 상록(59.85㎡): ('16.4월,9층) 18,000만원 → ('16.5월,10층) 18,000만원
· 광주 광산 우산 리버힐(49.86㎡): ('16.4월,5층) 7,800만원 → ('16.5월,9층) 8,000만원
· 울산 남구 삼산 세양청구마을(59.98㎡): ('16.4월,18층) 18,000만원 → ('16.5월) 18,000만원
· 세종 종촌 중흥센텀파크2(84.99㎡,26층): ('16.4월) 23,000만원 → ('16.5월) 23,000만원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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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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