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 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도약 -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마련 -
■ 장기결석자 관리 전담기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등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장기결석자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참여하고,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및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6월 14일(화)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대책’(5.12, 8.27)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강화하고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책 주요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운영을 통해 신규 및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전국 교육청에 미취학·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참여하여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학교중단 위기학생 관리를 강화한다. (‘16년. 하반기) * 미취학 및 무단결석자 관리 전담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 학교중단 사전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정보 및 상담을 연계한다.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취약지 중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기간을 운영(’16년. 6월, 11월)하는 등 비행형·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등)가 해당 청소년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15.8.26.) 폐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건강검진·자립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사관학교(‘16년 7개 지역)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직업역량을 강화한다.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화 창업캠프 개최 : ’16.9월 (중소기업청)
선도보호가 가능한 비행·범죄 연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킨다.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잠복결핵검진 포함)을 시행(’16년.6월~)하고, 검진결과 추가검진(C형 간염·성병) 실시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연계해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전문가의 재능기부, 또래 활동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으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개소)에 연계된 청소년이 4만6천여명(’15.1월∼’16.3월)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소재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들이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16년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안) Ⅰ.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4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은 668만명이고,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2천명으로 추산
매년 5∼7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14년에는 52천명이 학교를 중단하였으며 주로 고둥학교 연령에 집중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이행경로(3차 년도)를 보면, 공부를 원하는 청소년(50%이상)이 다수이고,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은 첫해에 비해 2배로 증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은 3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이 시행되는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기 건강검진 제도는 부재 * 학교를 그만둔 후 건강검진 경험은 없다 60.8%(’15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Ⅱ. 그 간의 추진경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5.28. 제정, ’15.5.29. 시행) ○ 학교의 장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본인 동의를 받아 정보연계
□ 부처합동, 「학교 밖 청소년 종합 대책」 수립 ○ 사회관계장관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심의(‘15.4.6) 및 제78차 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보고(‘15.4.13) ○ 국무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보고 및 합동 언론 브리핑(‘15.5.1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효성 제고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5.8.27)
□ 맞춤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전담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설(’15.2.26) ○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15년 199개소)
□ 부처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협력망」 구축(’15.8월∼) ○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 및 청소년 유관기관 협력,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협력망 구축·운영
부처합동 발굴 주요내용
* '16년부터 교육청 평가 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실적 포함 (교육부) * 학업중단 숙려기간 중 청소년상담원 참여 (교육부) * 경찰서별 ‘학교밖청소년’ 담당요원 지정(251명) (경찰청) * 5대중점 발굴방안 중심 학교 전담경찰관의 발굴활동 전개 (경찰청) ①소년범·폭력서클 점검 ②가출팸 첩보수집 강화 ③유해환경 단속·첩보수집 ④비행청소년 신고·발견 ⑤외근활동 강화(아웃리치, 가출전력 청소년 면담 등) * 보호관찰소·소년원 퇴소·소년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법무부)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청소년 적극 발굴 (여가부) * 지자체 정부합동 평가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 포함 (행자부)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확대(14년: 200교 → 15년: 458교) 및 학교방문 컨설팅*, 교원 연수** 등 지원으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로 선정된 458교 중 319교(70%)에서 학업 중단 학생이 평균 10명(총 3,281명) 감소하였고, 학업중단이 20명 이상 발생하는 학교가 ’14년 222교에서 ’15년 147교로 75교(38%) 감소 *학교·학계·지역사회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컨설턴트팀 파견(’15년, 458개교) **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1,374명) 및 꿈키움 멘토 운영자(180명)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인원(36,468명)이 ’14년 대비(14,953명) 144% 증가
(보완 필요사항)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파악이 어렵고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비율이 낮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학업·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복귀 1,015명(전년대비 275% 증) 및 취업 847명(전년대비 138% 증)
’15년 학교복귀·대학진학 등 학업지원 4,948명(전년대비 93% 증), 취업·자격취득 등 취업지원 4,002명(전년대비 131% 증)
(보완 필요사항) 학교 밖 청소년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취업 기회가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등 자립역량 지원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법률시행(5.29), 대책 발표(5.12, 8.27)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집중 홍보로 인지도 제고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TV 특별기획(SBS모닝와이드), 신문사 기획보도(동아·조선·서울신문), 알바몬 홍보 등 * 방송·신문사 기획특집 보도 및 우수사례 홍보영상 제작·송출
○ 기관·단체의 공모전 참가자격 기준(학생→청소년) 개선 - 지자체 주관 독서 백일장 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수상자 통보받았으나, 검정 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상 번복 → 개선 조치(수상) - 일본어 경시대회 참가자격 개선 : “중고 재학생” → “18세이하 청소년”
Ⅳ. 중점 추진계획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검찰청 포함), 가정법원(지방법원 포함)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신규발생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교육청의 미취학·장기결석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로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상담 등 관리 강화(’16.하반기)
- 관련부처 협력을 통한 공동 관리, 정보 공유, 지원대책 등 수립 지원
*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6.6.2∼7.12, 8월 개정 예정)
○ 교육청 평가 시 학교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실적 평가(’16.6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정보 및 상담 연계 강화(’16.하반기) - 학업 부적응 위기 청소년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적극 안내 * 학업중단숙려 담당 상담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설명회 정기 개최
○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 고등학교 교원 및 초중고 교원연수 사이버 강의에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정책 설명(’16.2∼3월)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초·중학교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16.4월) 결과 확인된 미취학·장기결석 대상 정기 건강검진 안내(’16.5월∼) * 건강검진 신청자에 검진 세부사항 안내 시 상담과 지원사업 안내 병행 - 유예·면제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국내거주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안내(’16.6월∼) - 관계부처에서 논의 중인 고등학교 재학생 중 아동학대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활용 검토
비행형 청소년 ○ 학교주변 배회 학교 밖 청소년 집중 발견 및 취약지 중심 일제 발굴기간 운영(’16.6월, 11월)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 경찰에 입건 또는 송치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 참여 안내 및 해당 청소년의 정보 연계
○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을 퇴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 * ’16년 보호관찰 기관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실적 반영
○ 가정법원(지방법원 포함)에서 소년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은둔형 청소년 ○ 주민센터(행복e음)에서 취약계층 지원과정 및 가정방문 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정보 연계 - 대인관계 기피 등으로 외부인 접촉을 꺼리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청소년,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발굴
○ 민관협력,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및 청소년 동반자를 활용한 방문상담 등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 연계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20대 국회구성 후 재발의)
2.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학교 적응 유형, 교육 욕구 등에 따라 상담, 학력취득, 직업훈련, 건강검진, 자립지원 등 맞춤형 지원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 ○ 학교 부적응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 추진방안 마련 * 대안학교 설립 관련 특별교부금 배정 (200억, ’16.3.24) - 대안학교 현황, 전국 폐교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시·도 교육청 등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시도 교육청 공모를 통해 위탁자 선정(’16.하반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경험 인정 등 학업복귀 연계 방안 마련(’16.하반기)
□ 직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시·도센터별) 으로 직업훈련 참여 시 중도포기 예방
○ 학교 밖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사관학교(‘16년 7개 지역)를 단계적으로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훈련기관 간 협력강화로 직업 훈련생 미스매칭 해소 및 모집경로 구축 * 취업사관학교 방문체험(’16.5월∼) 및 사업설명회 개최(’16.2월, 11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창업캠프 등 창업지원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화 창업캠프 개최 : ’16.9월 (중소기업청) * 청년희망재단 멘토링 서비스 등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검토
□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선도·보호가 가능한 소년범에게 전문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16.6월)
○ 지원대상 및 시행지역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부모상담 및 청소년 비행 상담 과정을 통해 소년 사범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 정기 건강검진 신규도입 및 DB구축으로 생애주기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개요
- 검진대상 : 9~18세 이하 및 건강관리가 취약한 19~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검진항목 :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등 - 신청기간 : ’16. 3월 ~ 10월, 검진기간 : 6월 ~ 11월, 검진비용 : 전액무료 * 건강검진 신청 실적(’16.5월 기준) : 3,540명
○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정신질환자 등은 추가검진 실시 및 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연계하여 치료비 등 지원
○ 복지부(질병관리본부) ’16년 잠복결핵검진 시범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개선 ○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특별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 해당 가구원 소득·자산·부채 등 직접조사 방식에서 건강보험료 소득 확인으로 간소화(‘16.1.1 시행) * 지원대상 : 만 9∼18세 이하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중위소득 72% 미만, 4인 기준 316만원)
3. 민관협력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사회공헌기금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대학생 중심의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한국장학재단 : 학교 밖 청소년 멘토링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대교협·전대협 : 검정고시 이수자 맞춤형 대입설명회 및 면담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 롯데면세점 : 직업훈련 및 인턴십 훈련 제공 등(10개과정 100여명) - 한국잡월드 : 직업체험 프로그램 과정 무료참여 지원 -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 스킨스쿠버, 스토쿨링 생활체육 직업체험 - 대한안전연합 : 안전요원 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
□ 전문가의 재능기부 및 또래 활동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자립의지 고취 ○ 자유공간 마련,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지원,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마사회 : 건전한 또래관계 형성 및 특기적성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총 32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악기, 보컬, 연극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 서울예술단 : 꿈다락 토요학교, 서울예술단 기획 공연 참여 기회 제공 - 신한은행 : 문화예술(성악) 재능 발굴 및 육성(레슨 및 진로지도) - 국민체육공단 : 스포츠 특화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 운동처방 등 제공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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