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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 입법 세미나 개최

2016.06.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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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 입법 세미나 개최
-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6년도 국가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매년 정부·의원 입법 과정에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정부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이번 세미나는 1세션,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1세션에서는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조체계'를, 2세션에서는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를 각각 주제로 하여 진행됐다.
○ 1세션은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제19대 국회의 규제 관련 의원입법 모니터링 결과 및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의 내용으로 발제했고,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규준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및 옥선경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2세션은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미국의 관리예산처(OMB)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조정 기능 및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NKR)의 법률안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이행비용측정모델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발제했고, 정해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관, 한상균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임명현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국가 입법 세미나에 참석하여, "20대 국회 개원 시점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입법과정의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앞으로 국가 입법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자주 만나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1·2세션 직후 음선필 한국입법학회장(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이 있는 정부가 상호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됐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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