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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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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
- 인허가?협의 간주제 확대 도입 및 인허가 투명화 추진
(옥외광고물 등 73개 인허가 업무, 건축허가 등 28개 복합민원)
- 신고제 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신고 규정 명확화 및 수리간주제 확대 도입
? 10개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
- 건설기계 형식승인 55개에서 8개로 축소, 제품당 3천7백만원 비용절감
- 고효율 에너지 인증시 부품별 인증서 대표부품인증으로 개선
- 창호 마감재 (실란트) 색상별로 탄소성적표시 인증 받던 것 색상구분 없애 84억원 절감
- 고해상도 신기술TV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1년 유예 (17년 ⇒ 18년)
? 강원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임신테스트기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면제품목 확대)
- 800개 항목에 달하는 건설공사 신고항목 대폭 축소
- 원주공항 운영시간 연장, 강원 관광활성화

□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22일(수) 오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주시 지정면)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ㆍ신고제합리화 및 기술변화 반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고, 강원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 현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1.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 정부는 공무원의 소극행태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ㆍ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신고제도 운영을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미가 있다.

ㅇ 인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법정기한내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를 민원인이 지던 것을 행정청에 지움으로써 공무원의 기한 내 처리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정부는 101개 인허가에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ㅇ 건축허가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법령에서 수리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없애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ㅇ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인허가ㆍ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

□ 기술규제 개선방안은 민관합동 기술규제 전문가회의인 ‘기술규제포럼’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발굴한 승인?허가 등의 기술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ㅇ 소관 부처에서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기술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조치이다.

ㅇ 금번 발표한 10개 기술규제 개선사항 중 '실란트 탄소성적표시 인증절차 합리화' 등 3건은 행정부 내 지침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포장박스에 전자파 적합성인증표시 규정완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을 즉시 개정,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3. 강원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끝으로,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는 관광, 의료기기산업 분야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ㅇ 소규모 편의점 등을 위한 임신테스트기 등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ㅇ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와 관련하여, 800개 항목에 달하는 불합리한 건설현장 공사정보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업계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 근절을 위한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키로 하였다.

ㅇ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 개선 조치로 당장의 신규 투자는 물론,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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