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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6.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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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김홍순 과장 (044-203-6331)

담당자 사무관 민동준 (044-203-6395) 연구사 장석준 (044-203-6388)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

 

□ 교육부는 지난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6년 6월 24일(금)부터 7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 사항 시행령에 위임)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 사항 시행령에 위임)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 현장실습 금지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운영기준,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현장실습의 안전교육, 현장실습 지도·점검,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① 현장실습계획 수립 및 준수에 관한 사항,

    ② 현장실습계약체결 및 근로보호에 관한 사항

    ③ 현장실습 환경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ㅇ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 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다.

    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②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6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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