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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6.06.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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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
ㅇ 법제처, 자문위원 합헌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위헌의견 제출(아시아경제)
(보도내용) 국회법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법제처가 자문 의견을 뒤집고 대통령 뜻에 맞춰 검토의견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략)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14명의 전문가 가운데 1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ㅇ 법제처,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이데일리)
(보도내용) 14명 중 2명은 의견 미제출 등
핵심 쟁점이었던 상시 청문회 관련 '권력 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 14명 중 5명은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조건부 위반, 1명은 의견 미제출이었다. (후략)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수시청문회법)에 대해 14명의 국내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얻은 바 있습니다.
- 여기에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자문받았습니다.

○ 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4명의 전문가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출했고, ②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 7명, 합헌 의견 7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특히, 위헌 여부에 대한 자문은 헌법 전체 규정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물어본 것이지, 단지 "권력 분립 위반 여부"에 한정하여 자문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위 기사 중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1명은 국정조사․감사 제도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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