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방통위, 개인정보 분리보관 규정 정비

2016.06.30 방송통신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6.3.22., 시행 ’16.9.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분리보관의 기준이 되는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타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토록 규정(제21조 제1항, 제3항)

둘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통지 또는 동의 없는 국외 처리위탁’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하였다.

이밖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상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도 반영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제처․법률신문사 간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