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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2016.07.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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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보형 (044-203-6199)사무관 이창선 (044-203-6529)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폐교가 귀농귀촌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복식학급 운영 및 순회교사 배치 등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교육격차 심화 등

□ 이를 위해, 지난 2015.12.31.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 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한바 있으며

ㅇ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설대체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고 통합운영, 남?녀학교(남중+여중, 남고+여고)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사립학교 통합, 거점중?. 육성 등

- 다만, 학교 신설요건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신설 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학교 신설을 우선 허용하되,

- 신설학교가 개교될 때 까지 학교를 재배치토록 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중단된 해산 특례기간의 연장 또는 삭제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97~’06년까지 34개 법인 해산)

□ 교육부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청한 교육청(경기, 전남, 경북)에 대하여는 “과” 단위의 한시적(3년) 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하였다.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ㅇ 동 개선방안은 지난 2.17.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를 포함한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TF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교육용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및 캠핑장 등을 추가하여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며,

-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귀농귀촌 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폐교재산의 무상임대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계획을 보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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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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