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열악한
교육여건을개선하고,
폐교가귀농귀촌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학생수
감소에 따라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열악한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복식학급
운영 및 순회교사 배치 등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교육격차 심화 등
□이를
위해,
지난
2015.12.31.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특성및
지역유형 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강화한바 있으며
ㅇ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다만,
학교
신설요건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신설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이우려되는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학교
신설을 우선 허용하되,
-
신설학교가
개교될 때 까지 학교를 재배치토록
하는 등 제도를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중단된해산
특례기간의 연장또는
삭제를
위해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97~’06년까지
34개
법인 해산)
□교육부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추가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청한 교육청(경기,
전남,
경북)에
대하여는“과”
단위의
한시적(3년)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하였다.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폐교를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ㅇ
동 개선방안은
지난
2.17.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과제를
포함한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관계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TF의견을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교육용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및 캠핑장 등을 추가하여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며,
-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귀농귀촌
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폐교재산의 무상임대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계획을
보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부처,
지자체및
교육청과 협의를강화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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