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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2016.07.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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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7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7일 2016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故 남정화 氏 등 3명을 의사자로, 길형기 氏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故 남정화, 27세, 女) 2016. 1. 8. 02:35경, 경주~포항 간 7번국도 에서 전복되어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및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의해 2차 사고로 사망
  ○ (故 임종기, 당시 57세, 운수업, 男) 2013. 12. 23. 03:30경, 경남 김해시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2~3차로에 걸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의 충격을 받고 사망
  ○ (故 이상재, 36세, 회사원, 男) 2016. 2. 24. 10:51경, 강원도 삼척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의 상태 확인 및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의 충격으로 사망
 <의상자>
  ○ (길형기, 24세, 태권도사범, 男) 2016. 3. 3. 11:45경 초등학교 후문 앞 에서 자원봉사로 교통지도를 하던 길형기 씨는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 쪽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로 뛰어들어 학생을 끌어당겨 구조 중 차량 앞부분에 부딪혀 부상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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