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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6.8만건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

6월 거래량은 9.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6.1% 감소, 전월 대비 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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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6.8만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15년(61.1만건)에 비해서는 23.4% 감소하였으나, 5년평균(47.4만건) 대비로는 1.3% 소폭 감소하여 예년수준에 근접하였다고 밝혔다.
* 6월 누계 거래량(만건):('11)50.1→('12)34.4→('13)44.1→('14)47.3→('15)61.1→('16)46.8
 
6월 거래량은 92,61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6.1%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3.7% 증가, 5년평균(9.0만건) 대비로는 2.6% 증가하였다.
* 6월 거래량(만건): ('11)8.1→('12)5.7→('13)13.0→('14)7.4→('15)11.0→('16)9.3
 
최근 수도권 일부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은 2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 수도권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16.2월)△25.1→(3월)△34.2→(4월)△31.8→(5월)△16.1→(6월)△7.6
** 전국 주택매매거래량(만건): ('16.2월)5.9→(3월)7.8→(4월)8.6→(5월)8.9→(6월)9.3
 
상반기 지역별 거래량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22.0%, 지방은 25.0% 각각 감소하였으며, 6월 거래량은 수도권은 전년동월 대비 7.6%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25.2% 감소하여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전국의 상반기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29.9%, 연립·다세대는 8.0%, 단독·다가구는 9.5% 각각 감소하였으며, 6월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17.9%, 연립·다세대는 8.1%, 단독·다가구 주택은 18.3% 각각 감소하였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은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은 일반단지 중심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강남 대치 은마(76.79㎡): ('16.5월,2층) 103,000만원 → ('16.6월) 108,000만원
·강남 개포 주공1(50.64㎡,3층): ('16.5월) 103,000만원 → ('16.6월) 105,000만원
·송파 잠실엘스(84.80㎡,7층): ('16.5월) 100,000만원 → ('16.6월) 104,000원
·강동 둔촌 둔촌주공4(99.61㎡,4층): ('16.5월) 88,000만원 → ('16.6월) 90,000원
·노원 중계 주공2(44.52㎡,14층): ('16.5월) 17,500만원 → ('16.6월) 17,500만원
·분당 정자 한솔마을주공5(41.85㎡,14층): ('16.5월) 28,000만원 → ('16.6월) 28,500만원
·동안 평촌 초원부영(50.00㎡,6층): ('16.5월) 28,800만원 → ('16.6월) 29,150만원
·일산서 일산 산들마을5(59.31㎡,11층): ('16.5월) 29,000만원 → ('16.6월) 29,500만원
·인천 부평 십정 동암신동아(59.80㎡,13층): ('16.5월) 21,500만원 → ('16.6월) 22,000만원
·부산 해운대 좌동 대림(59.82㎡): ('16.5월,7층) 27,000만원 → ('16.6월,6층) 27,200만원
·울산 남구 야음 롯데캐슬골드2(84.96㎡): ('16.5월,14층) 39,000만원 → ('16.6월,12층) 38,400만원
·세종 한솔 첫마을5푸르지오(84.70㎡): ('16.5월,6층) 26,200만원 → ('16.6월,9층) 26,500만원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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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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