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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2016.07.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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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신저」를 통한 소비자 건의 사항 중 6건의 주요 수용 사례 발표
ㅇ“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자동이체 계좌변경(지로, CMS, 카드대금 등) 쉬워졌으나, 변경이 완료된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음
자동납부 종류별 변경 완료 결과를 SMS로 통지하여 요금미납 등 피해 방지
ㅇ“최근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거래 은행 차원에서 해외 송금 사기 등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
해외송금시 사기의심계좌 및 주의사항 정보를 팝업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자동차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보상을 위해 자차 보험료의 상승분이 있음은 잘 모르는 상황
블랙박스 특약에도 불구, 블랙박스 가액에 따라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 가능함을 고지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등 부가서비스 이용이 편리하게 되었으나, 서비스 내용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음
문자메시지 고지를 추가하여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사회적 비용 감소
 
1. 2분기 현장메신저 실시 : 중요 금융개혁과제에 역량을 집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16.2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 실시(6.22일)
 
특히 금번 현장메신저(2분기)부터는 ‘주요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 실제 금융 이용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집
 
[은행·지주] - 계좌이동 제도 / 비대면 실명확인[보험] - 자동차보험 / 여행자보험(휴가철) / 대리운전보험(최근 이슈)[금융투자] - ISA 가입 / 비대면 실명확인[비은행] - 고객 고지채널 다양화 /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고지
 
2.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계좌이동시 자동납부 서비스 변경 결과건별로 SMS 통지하여 요금미납 등 소비자 피해 방지 (16.4분기부터 시행)
 
 
(건의내용)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후 자동납부 계좌변경이 쉬어졌으나,
 
자동납부 종류별로 변경소요기간이 상이하여 소비자는 건별 변경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요금 미납 등 발생 우려
 
< 자동납부 서비스 종류별 변경소요기간 >
종류
변경소요기간
통지 (페이인포)
지로
실시간∼5영업일
평균 5∼6건의 변경을 동시 신청하나,
자동납부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완료된 날짜에 결과를 종합적으로 통지
CMS
4영업일
펌뱅킹
3영업일
카드
4영업일
 
(개선방향) 홈페이지(페이인포)를 통해 변경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 ① 변경결과를 건별로 통지 받을 수 있도록 SMS 서비스 제공 (고객 선택사항)‘최종완료결과만 수신’ 받길 원하는 고객에게는 세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확인방법 별도 안내
 
 
 해외 송금 사기 방지 장치 마련 (16.4분기부터 시행)
 
(건의내용) 대규모 외화 해외송금시(온·오프라인) 국제금융사기 사례* 증가
 
* 해커가 해외거래처 해킹정보를 활용하여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기업에 보내고 해당 국내 기업은 변경된 사기계좌로 결제대금 송금 (한국의 00기업은 사우디 기업을 사칭한 이메일로 수백억원 사기송금 피해)
 
외화 송금은 수취인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향후 사기 피해 확산 우려
 
(개선방향)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 시 사기 의심계좌금융사기 주의사항(체크리스트) 등을 을 통해 고지 (오프라인 영업점 안내도 강화)
 
 자동차 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고객 선택 편의 제공 (16.4분기부터 시행)
 
(건의내용)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통해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
 
다만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 따라 자차가격이 상승*되어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 가능
 
* 블랙박스가 담보대상(사고시 보상)에 포함되어,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가격 상승
 
(개선방향) 블랙박스 할인 안내시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 (온·오프라인)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온라인 연결계좌의 출금 허용 (즉시)
 
(건의내용) 실명확인 계좌(근거계좌)를 근거로 하여 온라인상 투자자가 직접 개설한 계(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 불가
 
* 예시) 실명확인된 계좌(주식계좌)를 근거로 HTS상으로 신규계좌(파생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식계좌에서 파생계좌로 입금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 불가능
 
ㅇ 연결계좌에 대한 출금을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가능토록 허용
 
(개선방향) 연결계좌에 대한 비대명 실명확인을 이행하였다면 거래부터는 실명확인된 계좌로 보아 출금 허용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고지 허용 (즉시)
 
(건의내용) 카드 갱신, 부가서비스 변경 등 고객고지를 여전히 전통방식(우편, 이메일 등)에 의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명시)
 
모바일 고지를 현행 고지 방식에 추가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할 필요
 
(개선방향)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문자메시지를 대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인정*
 
* ‘16.7.6일, 여전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기반영 (기존에는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
 
개별 카드사는 약관개정을 거쳐 ‘16년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을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앱 內 마이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16년 중)
 
(건의내용) 부가서비스는 전월 사용실적에 연동되어 제공되나,실적 산정방법에 대한 안내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소비자 건
 
(개선방향) 기존 상품안내장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외에도,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또는 앱 內 마이페이지통한 현재 사용실적 확인 기능 구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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