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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김영란법 시행령’동의

2016.07.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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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7월 22일(금)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동의하였다.*

ㅇ 규개위에는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였다.

* 이번 심사대상은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대한 가액범위이며,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대상이 아님

□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ㅇ 다만,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하여 2018년말까지 동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교?의례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8일(금) 규제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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