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경제규제심사1과
과장 양지연 / 사무관 김정아
(Tel. 044-200-2414)
-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 기준을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
-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 디지털 광고물 표시 규제 완화
- 환경전문공사업체 기술 인력의 의무교육 기간 폐지
- 반려견의 등록지를 주소지 관할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
- 대학의 의무 수업일수를 매학기 15주에서 4주 이상으로 단축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은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상반기에 1,803건 규제의 존속 필요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이 중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 (규제일몰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ㅇ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2016년 상반기 일몰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검토한 1,803건은 재검토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로서,
ㅇ 정부는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민간전문가 등으로「일몰규제 검토 TF」를 구성하여,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비규제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하여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등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키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