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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일몰제로 걸러낸다

2016.07.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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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경제규제심사1과장 양지연 / 사무관 김정아 (Tel. 044-200-2414)


-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 기준을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

-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 디지털 광고물 표시 규제 완화

- 환경전문공사업체 기술 인력의 의무교육 기간 폐지

- 반려견의 등록지를 주소지 관할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

- 대학의 의무 수업일수를 매학기 15주에서 4주 이상으로 단축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은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상반기1,803 규제의 존속 필요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이 중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 (규제일몰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2016년 상반기 일몰 규제 개선방안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검토한 1,803건은 재검토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로서,

 

정부는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민간전문가 등으로일몰규제 검토 TF를 구성하여,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비규제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하여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등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키로 결정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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