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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라오스와 나눈다

공정위, 라오스 경쟁당국에 경쟁법 자문관 파견

2016.07.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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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725일부터 812일까지 라오스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하여 경쟁법과 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한다.

ㅇ지난해 9월 라오스 경쟁당국 직원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전수받은 바 있다. 라오스가 올 초 기술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에서 한국 공정위 직원의 자문관 파견을 강력하게 요청했하여, 이번 파견이 결정됐다.

ㅇ자문관은 3주 동안 라오스 경쟁당국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현재 라오스가 준비 · 운영 중인 카르텔, 시지남용, 일반 불공정 행위, 기업결합, 소비자 등 분야의 시행령, 지침 · 규정 등의 제 · 개정에 관련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이번에 라오스 경쟁당국에 파견되는 자문관을 통해 한국의 경쟁법 제도와 경험이 라오스에 반영될 경우, 향후 라오스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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