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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 발표

2016.07.27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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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발표

- 알뜰폰이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
도매대가를 음성 15%(35.3730.22/), 데이터 19%(6.625.39/MB)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을 17.9월까지 1년 연장

-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규제 정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재추진
시내전화는 요금인가 대상에서 제외 추진

- 저렴한 신규 요금제 출시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이통 3사 대비 25%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통신비 절감 Tip, 주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정기 홍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15년 발표한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6년 중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부족,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무산(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이용자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계획은 ’15년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의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나, 알뜰폰은 아직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가입자 점유율 10%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동통신 3사와의 협상력도 떨어져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전년대비 음성 14.6% (35.37 30.22/), 데이터 18.6%(6.62 5.39/)]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p 인상으로 요금수익의 50% 내지 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저가요금제 기준 53백원 3천원) 조정 LTE 상품 출시시 정산방식(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선택권 보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16.9’17.9)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16.9’19.9) 등을 추진한다.

< 알뜰폰 도매대가 변동 추이 >
종량 도매대가

구분
수익배분 도매대가(SKT : 알뜰폰)
음성
’1254.51’1342.21
’1439.33’1535.37
’1630.22/

Band data
299
Band data
36/42
Band data 47이상
’15
45 : 55
50 : 50
55 : 45

데이터
’1221.65’1311.15
’149.64’156.62
’165.39/MB
’16
40 : 60
45 : 55
50 : 50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 + 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까지 감소되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 이동통신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하여 도매규제는 약한 강도로만 시행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소매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1SKT의 재판매 의무화로 도매규제가 본격 도입되고, 결과 알뜰폰이 가입자 점유율 10%를 돌파하여 소매규제의 유용성이 낮아졌고 인가 절차에 따른 요금제 출시 지연 등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5년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도매규제를 정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올해도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 인가제 폐지, 도매규제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시내전화 요금** 인가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 주요 내용 : 1) 경쟁상황평가 주기를 매년 1회에서 필요시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2)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3) 지정된 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등 개별규제 적용

** 최근 경쟁상황평가에서도 시내전화에 대해서는 1) 후발사가 시내전화 대체재인 인터넷 전화의 73%를 차지하며 KT 시내전화와 경쟁 중, 2) 시내전화 요금 10% 인상시 가입자의 60.2%가 해지 또는 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응답하는 등 인가 제외로 인한 요금인상 가능성 미미 등을 이유로 소매규제 보다는 도매규제적 접근 권고

셋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출범 이후 새로운 요금상품이 도입*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제공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 망내외 음성무제한 요금제(’13.4), 알뜰폰 USIM 반값 요금제(’13.8), 선택형 LTE 요금제(’13.9),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14.10), 데이터 중심 요금제(’15.5)

** 합리적인 통신소비 캠페인(’13.5), 스마트초이스를 통한 맞춤형 요금추천(’13.8),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홍보(TV신문지하철 광고, 홍보포스터리플릿 190여만부 배포, 안내문자 통보 등. ’14.12)

저렴하고 다양한 데이터 상품 구성이 다소 부족하고, 이용자들이 통신비 절감 대안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통신 3(20% 요금할인 기준) 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 선택형 요금제의 무약정화(이때 약정할인 수준까지 월정액 인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히고

20% 요금할인, 마일리지멤버쉽 등에 대한 안내고지 강화 스마트초이스 확대 개편,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확대실시(’1650회 예정) 이용자 요금절약 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 홍보 등을 통해 합리적 통신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17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 ’16.1월 심사 결과 재정적 능력 미흡 등 자격 미달로 희망 사업자가 모두 탈락한 바 있고, 이후 허가 수요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 등 고려

아울러,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고,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6040)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도매규제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들이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상품을 찾고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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