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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막무가내 견인 뒤 바가지 요금” 보도 관련

2016.07.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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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신고된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삼진아웃제(2년내 3회 위반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견인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시 처벌규정 외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16.1.19)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16.1.7)
(기존)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개선) 1차 :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2차 : 위반차량운행정지 3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향후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KBS, SBS 등, 7.27) >
□ 막무가내 견인에 바가지요금까지 … 피해 속출
ㅇ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시 사설 견인업자들이 차량을 일방적으로 견인하고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행태가 발생하여 피해 발생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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