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6.07.28 법제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 고카페

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1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5퍼센트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
8월 1일 시행


ㅇ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12년~'14년 기준 약 82만명)

-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향후 적정 연금을 받고 노후 빈곤 위험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기초연금법」 개정,
8월 4일 시행


ㅇ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 가능

□ 수업 중 폭행ㆍ모욕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약칭)「교원지위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련 조사와 교원의 보호 등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약칭)「어린이식생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정 (「어린이식생활법」제7조)

**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경우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유료도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유료도로법」개정으로, 중간정차 없이 최종요금소에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영상촬영을 통해 차량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구간에서의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16. 11월 시행 예정

-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8월 18일 시행

ㅇ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와 관련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 / 화물ㆍ특수차 탑재)를 추가한다.

*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ㆍ흡연시 과태료 부과
(약칭)「산림휴양법」개정,
8월 30일 시행

ㅇ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하여 취사 및 흡연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 오물ㆍ쓰레기 투기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붙임] 8월 시행법령 (2016. 7. 28. 12:0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국토교통부
8. 1.
2
고용보험법
법률
제14233호
고용노동부
〃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고용노동부
〃
4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52호
고용노동부
〃
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402호
기획재정부
〃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53호
금융위원회
〃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4호
금융위원회
〃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보건복지부
〃
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5호
행정자치부
〃
10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015호
국토교통부
8. 4.
11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국토교통부
〃
12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
〃
13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65호
국토교통부
〃
14
검역법
법률
제13980호
보건복지부
〃
15
결핵예방법
법률
제13981호
보건복지부
〃
1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56호
문화체육관광부
〃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82호
보건복지부
〃
18
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
외교부
〃
19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3983호
보건복지부
〃
20
관광진흥법
법률
제13958호
문화체육관광부
〃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936호
교육부
〃
22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3985호
보건복지부
〃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1호
보건복지부
〃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3987호
보건복지부
〃
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4202호
문화체육관광부
〃
26
기초연금법
법률
제13988호
보건복지부
〃
27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89호
보건복지부
〃
2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1호
보건복지부
〃
2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보건복지부
〃
30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문화체육관광부
〃
31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81호
문화체육관광부
〃
32
문학진흥법
법률
제13961호
문화체육관광부
〃
33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문화재청
〃
3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0호
문화재청
〃
3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2호
문화재청
〃
36
법무사규칙
대법원
규칙
제2668호
법원행정처
〃
37
법무사법
법률
제13953호
법무부
〃
38
사립학교법
법률
제13938호
교육부
〃
3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4호
보건복지부
〃
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3995호
보건복지부
〃
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보건복지부
〃
42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996호
보건복지부
〃
4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7호
보건복지부
〃
44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67호
문화체육관광부
〃
4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8호
보건복지부
〃
4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4호
보건복지부
〃
47
식품위생법
법률
제14022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48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8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4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8호
문화체육관광부
〃
50
암관리법
법률
제14000호
보건복지부
〃
51
암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1호
보건복지부
〃
5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4024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5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9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54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001호
보건복지부
〃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9호
문화체육관광부
〃
56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2호
보건복지부
〃
57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4호
보건복지부
〃
58
유료도로법
법률
제14017호
국토교통부
〃
59
의료급여법
법률
제14003호
보건복지부
〃
6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0호
보건복지부
〃
61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5호
보건복지부
〃
6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71호
문화체육관광부
〃
6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0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6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72호
문화체육관광부
〃
6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47호
문화체육관광부
〃
6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률
제14004호
보건복지부
〃
6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5호
보건복지부
〃
6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보건복지부
〃
6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5호
보건복지부
〃
70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4006호
보건복지부
〃
7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33호
보건복지부
〃
7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14007호
보건복지부
〃
7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0호
보건복지부
〃
7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0호
보건복지부
〃
7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8호
보건복지부
〃
76
지역보건법
법률
제14009호
보건복지부
〃
7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13942호
고용노동부,
교육부
〃
7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76호
문화체육관광부
〃
79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3943호
교육부
〃
80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4025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00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8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4호
교육부
〃
83
평생교육법
법률
제13945호
교육부
〃
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7호
교육부
〃
85
학술진흥법
법률
제13949호
교육부
〃
8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14010호
보건복지부
〃
8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32호
보건복지부
〃
88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13978호
문화체육관광부
〃
89
혈액관리법
법률
제14012호
보건복지부
〃
9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14호
보건복지부
〃
91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5호
보건복지부
8. 6.
92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3468호
국토교통부
8. 12.
9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1호
국토교통부
〃
94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3469호
국토교통부
〃
9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9호
국토교통부
〃
96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474호
국토교통부
〃
97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676호
국토교통부
〃
98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786호
국토교통부
〃
99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486호
국토교통부
〃
10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69호
국토교통부
〃
101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26990호
국토교통부
〃
102
주택법
법률
제13805호
국토교통부
〃
103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3494호
국토교통부
〃
10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6호
국토교통부
〃
1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62호
행정자치부
〃
10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030호
산업통상자원부
8. 13.
10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307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
10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7호
산업통상자원부
〃
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7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8호
행정자치부
〃
111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2065호
산업통상자원부
8. 14.
1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고용노동부
8. 18.
1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5호
고용노동부
〃
1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98호
문화체육관광부
8. 30.
115
교육기본법
법률
제14150호
교육부
〃
116
군인사법
법률
제14180호
국방부
〃
1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08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1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51호
교육부
〃
1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271호
중소기업청
〃
120
병역법
법률
제14183호
국방부,병무청
〃
12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7호
행정자치부
〃
1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4188호
행정자치부
〃
123
사립학교법
법률
제14154호
교육부
〃
1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68호
산림청
〃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보건복지부
〃
1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272호
중소기업청
〃
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7호
법무부
〃
1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4159호
교육부
〃
129
평생교육법
법률
제14160호
교육부
〃
1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67호
교육부
〃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철도시설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원활해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06:52 기준

  1.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단계상승 2
  2. 내년부터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 NEW
  3. 10만 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 답례품까지! 단계하락 1
  4. '해양수산 AX전략' 발표…2035년 자율 선박 세계 1위 수주 목표 NEW
  5.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NEW
  6.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