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하반기도 4대악 근절에 총력,‘일상생활 속 안전’지킨다.

2016.07.29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정시영(☏ 044-203-6539)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 이상돈(☏ 044-203-6899)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하반기 4대악 근절 추진계획’, ‘공과대학 혁신방안’ 확정

(4대악 근절) 고의적 불량식품 사업자, 적발시 즉시 퇴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폭 확대

(공대혁신) 실전형 교육.산학 협력 활성화로 공대의 창조경제 선도 역할 강화

(전파교란)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등 북한 GPS 전파교란 도발에 선제적 대응

 

□ 정부는 7.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ㅇ「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부처 : 교육부.미래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식약처.경찰청.중기청 등

 

 1.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ㅇ 그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 평택 아동학대(’16.3),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16.2) 등

 

□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근절

  

□ 그동안 몰카 촬영?유포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강화*하여 성폭력 재범률과 발생건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16.2~5), 성범죄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16.3) 등

    ** 재범률 : (’13.6) 7.5% → (’15.6) 5.5% → (’16.6) 4.7% / 발생건수 : (’15.6) 13,838건 → (’16.6) 12,822건

 

 ㅇ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실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불안감(%) : (’13.하) 49 → (’15.하) 30.5 → (’16.상) 33.7

 

□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ㅇ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16.7~8)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교육’ 집중 실시(’16.6~, 총 50회)△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제도화

 

 ㅇ 또한,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하여 후속대책을 수립(’16.7~9)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16.12)하여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② 가정폭력 근절

 

 

□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재범률이 감소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확대**되었으나,

 

    *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16.3∼6)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16.4) △시설보호 아동(’16.5) 등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아동학대 사례 87건 발견?조치

 

    ** 재범률 : (’13.6) 14.9% →  (’15.6) 5.8% → (’16.6) 3.9%

    ** 아동학대 월평균 신고 건수 : (’16.1/4) 1,833건 → (’16.2/4) 2,604건

 

 ㅇ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 가정폭력을 아직까지 가정내 문제로 인식, 예방?신고 등에 소극적

    ** 가정폭력 불안감(%) : (’13.하) 14.5 → (’15.하) 11.4 → (’16.상) 18.1

 

□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ㅇ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지원해 나가고,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하여 실시(’16.8)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분석, 아동학대 위험가구 예측?지원

 ㅇ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 가정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 등

 

   -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하여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마련(’16.9)하기로 했다.

 

 

③ 학교폭력 근절

 

 

□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으로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3.6) 2.2 → (’14.6) 1.4 → (’15.6) 1.0 → (’16.6) 0.9

 

 ㅇ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위기 학생(충동조절 장애, 우울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ㅇ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16.9)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등

 

 ㅇ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1~3명)를 지정?운영**(’16.하)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204개, ’16.6)

    ** (’16)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0여명 → (’17) 전국 약 200명

 

 ㅇ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16.8)하여,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④ 불량식품 근절

 

 

□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불량식품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 불량 계란 유통,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 단속(1,473개소 점검, 20개소 적발)

    ** 식품법령 위반율(%) : (’13) 15.2 → (’15) 7.8 → (’16.6) 5.4 식중독 환자수(학생 십만명당) : (’13) 43 → (’15) 32 → (’16.6) 13.3

 

 ㅇ 고의적인 불량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안전 불안감(%) : (’13.하) 27.9 → (’15.하) 20.4 → (’16.상) 24

 

□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ㅇ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16.하)하는 한편,

 

    * (현행)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사용 등 5개 사항 위반시 → (개선)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 추가 (전체 14개)

 

   - 이미 퇴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하여 시장 재진입을 차단(’16.11)하고,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에 블랙리스트 영업자 정보를 축적, 집중 관리

 

   -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 수거검사.단속 결과, 식품안전 위반 정도(처벌수위), 사회적 영향(매출액) 등

 

 ㅇ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16.8)됨에 따라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회복귀과]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여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