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담임교사 카톡에 5,000원 커피 쿠폰 선물하면 과태료”기사 (중앙일보 '16. 7. 30.)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2016.07.30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담임교사 카톡에 5,000원 커피 쿠폰 선물하면 과태료”기사 (중앙일보 '16. 7. 30.)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선물
 
< 기사 내용 >
 
 
 
Q.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 5000원을 보내면?
과태료 부과처분이다.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해 3만원 이하도 안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사는 학부모와의 모든 접촉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5000원짜리 선물권도 부정청탁 관계로 보겠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부정청탁 시는 식사 3만원, 선문 5만원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짜리를 선물하면?
가능하다. 현재의 담임만 부정청탁 대상이다. 선물이 5만원 이상이지만 작년 담임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학급 또는 교과목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언제나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 작년 담임교사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 기사 내용 >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18개 정부기관의 경우 공무원만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직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언론사도 외주업체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40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20만명) 이상 적용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40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20만명) 이상 적용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바 없음
 
-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근로자는 행정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언론사와 외주 계약을 맺은 업체의 임직원은 언론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기사 내용 >
 
 
 
김영란법은 외부강의를 한 뒤 받는 사례금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매뉴얼은 공무원의 경우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공무원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사나 언론인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까지가 한도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매뉴얼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임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교사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이라고 할 수 없음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예 : 서울대학교)에게 적용되는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고, KBS・EBS의 임직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 관련 외부강의 등은 회당 100만원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윤병세 외교장관, 수교 51년 역사상 최초 몰타 방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