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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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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8.6일부터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6.2.5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관보게재 ’16.8.5일, 시행 8.6일)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하였다.
<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 >
<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고시) 시설·장비 세부기준
구분 조문내용 공통 조치사항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
제1,2호
  • 전자의무기록 생성 및 전자서명
  • 전자의무기록 생성·저장 및 전자서명 검증
  • 전자의무기록 이력관리
제3호
  • 백업저장장비
  • 주기적 백업
  •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 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 백업데이터 위변조 방지
  • 백업설비 분리 운영
제4,5호
  •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 접근통제 및 권한제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네트워크이중화
  • 인증된 보호제품 사용
  • 데이터 무결성 보장
  • 접근통제시스템 구성
  •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등
제6호
  •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 보관시설의 마련
  • 잠금장치의 설치 등
  • 출입통제구역 설치
  •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 장비소재지 국내로 한정
제7호
  • 외부보관시
    필요 시설과 장비
  • 실시간 모니터링
  • 장애대비 예비장비 운영
  • CCTV설치·운영
  • 침입감지장비 운영
  •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인력보유는 3.8%·2.7명 수준(‘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정보화현황 조사‘)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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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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