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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6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

전월 대비 3.2% 증가, 5년 평균 대비로도 3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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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95,57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전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5년 평균(7.1만건) 대비로는 33.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6.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6.2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06년 통계집계이후 최대치였던 ’15.7월(11.1만)을 제외한 7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7월 거래량(만건): ('06)6.3→('08)8.8→('11)7.3→('14)7.7→('15)11.1→('16)9.6
 
‘16.7월 누계기준으로는 56.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54.5만건) 대비로는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누계 거래량(만건):('06)47.7→('08)62.3→('11)57.4→('14)55.1→('15)72.1→('16)56.3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년동월 대비 0.8% 감소, 지방은 27.3% 감소하며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감소폭이 컸으며, 7월 누계기준으로도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18.7% 감소, 지방은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13.8%, 연립·다세대는 10.3%, 단독·다가구 주택은 17.0% 각각 감소하였으며, 7월 누계기준으로도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27.5%, 연립·다세대는 8.3%, 단독·다가구는 10.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강남 대치 은마(84.43㎡): ('16.6월,4층) 119,000만원 → ('16.7월,3층) 123,000만원
·강남 개포 주공1(35.64㎡): ('16.6월,3층) 84,500만원 → ('16.7월,4층) 84,700만원
·송파 잠실엘스(59.96㎡): ('16.6월,12층) 89,500만원 → ('16.7월,11층) 89,500만원
·강동 암사 선사현대(59.64㎡): ('16.6월,19층) 40,750만원 → ('16.7월,18층) 40,500만원
·노원 중계 주공2(44.52㎡,7층): ('16.6월) 17,950만원 → ('16.7월) 18,400만원
·분당 정자 느티마을공무원4(66.60㎡): ('16.6월,6층) 49,800만원 → ('16.7월,9층) 51,000만원
·일산서 일산 일산동양(59.94㎡): ('16.6월,5층) 23,600만원 → ('16.7월,4층) 24,200만원
·동안 평촌 귀인현대홈타운(80.37㎡): ('16.6월,14층) 56,300만원 → ('16.7월,16층) 56,000만원
·수지 죽전 새터마을죽전힐스테이트(85.00㎡): ('16.6월,15층) 39,000만원 → ('16.7월,17층) 39,000만원
·인천 부평 부평 동아1(52.43㎡,5층): ('16.6월) 21,900만원 → ('16.7월) 22,000만원
·부산 해운대 좌동 에스케이뷰(59.91㎡): ('16.6월,16층) 21,000만원 → ('16.7월,17층) 22,500만원
·대전 서구 둔산 녹원(59.54㎡,5층): ('16.6월) 18,800만원 → ('16.7월) 19,000만원
·세종 한솔 첫마을7단지래미안(59.10㎡): ('16.6월,6층) 23,500만원 → ('16.7월,9층) 23,500만원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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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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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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