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화창상사 총 4,627대(12개 차종) 리콜 실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스포츠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엔진 커버 설계 결함) 엔진을 보호하는 엔진 커버의 돌출 부위가 설계 결함으로 인해 길게 만들어져 연료호스와 접촉하게 되면서, 그 마찰로 인해 연료호스가 손상될 경우 연료가 새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및 이보크 승용자동차 4,457대이다.

(시동 모터 케이블 배선 결함) 시동 모터 케이블의 배선 결함으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인해 케이블이 마모될 경우 그 배선이 단락되어,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3월 3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F-PACE 승용자동차 16대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200 CDI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착오로 설치되지 않아, 그로 인해 전면 범퍼의 하부 보강재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게 되어, 보행자와의 차량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 제작된 B200 CDI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5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ECM(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안에서 불완전 연소된 연료가 배기관 라인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 배기관 온도 상승 및 주변 부품에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 14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24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ECM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랜드로버 080-337-9696, 재규어 080-333-8289),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 화창상사(주)(02-2279-01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체부 장관, 한국방송(KBS)열린음악회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15:0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단계상승 2
  2.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단계하락 1
  3.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단계상승 2
  5.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단계하락 1
  6.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