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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8.22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핵심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지침서에는 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등 가이드라인 등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지침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쉽게 실천하여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 스스로 현재 보안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회사의 중요자산을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이 담겨 있으며,
이어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거래관계 중의 기술유출 등 피해유형별 대응 및 복구방안을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과 더불어 보안규정, 보안서약서 등 각종 기술보호 양식과 서식을 담아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꼭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뽑아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10대 핵심수칙에는 보안규정의 제정과 시행, 보안전담자를 지정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 핵심인력 및 기술자료 관리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책자로 제작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등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지침서’를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이북(e-BOOK)과 파일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수령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042-481-8954)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지침서에는 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등 가이드라인 등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지침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쉽게 실천하여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 스스로 현재 보안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회사의 중요자산을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이 담겨 있으며,
이어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거래관계 중의 기술유출 등 피해유형별 대응 및 복구방안을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과 더불어 보안규정, 보안서약서 등 각종 기술보호 양식과 서식을 담아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꼭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뽑아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10대 핵심수칙에는 보안규정의 제정과 시행, 보안전담자를 지정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 핵심인력 및 기술자료 관리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책자로 제작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등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지침서’를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이북(e-BOOK)과 파일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수령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042-481-8954)로 연락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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