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8.23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24일부터 40일간(8.24∼10.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되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된다.
 
②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령에서 정한 이윤율(15% 이하) 범위 내에서 공공은 5%, 민간은 약 10% 수준
*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서 정한 공공시행자 이윤율(5% 이하)을 적용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③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였다
*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허용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50% 초과 출자)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 재생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 →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 인가를 받으면 공공(50% 이상)에서 출자 →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에 용지 수의계약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전화 : 044-201-3677, 3676, 팩스 : 044-201-5564)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색다른 재미가 가득한 쇼핑거리에서 만나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