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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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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난 7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닷새간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27건 등 총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정부3.0 협업 가치 아래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178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 최저임금 미지급 5건(2.8%), 야간·주휴수당 미지급 5건(2.8%), 임금 미지급(체불) 4건(2.2%),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3건(1.7%), 근로시간 미준수 1건(0.6%)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299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10개소이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79개소 중 47개소가 적발되어 가장 높고(59.5%) 빙수·제과점은 45개소 중 16개소(35.6%), 커피전문점 44개소 중 15개소(34.1%), 패스트푸드점 40개소 중 11개소(27.5%), 편의점 33개소 중 6개소(18.1%) 순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미달 지급(4,500~5,800원)한 사례 5건(2.8%)이 적발되었으며, 퇴직한 근로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 4건(2.2%)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지역 지방노동청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 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27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위반 업소에 대한 시정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제45조제1항 7의2)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업주들의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모바일앱)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적발 현황


1. 지역별·유형별 적발현황



2. 위반업소의 유형 및 적발 비율





■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개요(여성가족부)
□ 추진 개요
○ (배경)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처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추진





○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8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추진 현황
○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부당처우 사례에 대한 상담·중재, 사안에 따라 현장도우미 연계
- 밀착 상담, 현장 방문, 노동관서 신고 등 문제해결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도



○ 상담내용별 실적





■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안내(고용노동부)
□ 센터 개요 
○ (통합 상담) 유선(1644-3119), 모바일 앱 및 카카오 톡(ID: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전국 통합 상담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홈페이지: www.youthlabor.co.kr
○ (무료 권리구제 지원) 유선·모바일(온라인) 상담 후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거나 
- 청소년이 진정사건 등으로 접수를 희망할 경우 지역별 청소년 보호위원(공인노무사)이 사건 대리 지원
* 지방관서별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위원 선정(267명)


□ 청소년 권리구제 체계도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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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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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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