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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전월대비 2.7% 증가, 5년평균 대비 4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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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98,13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전월대비 2.7%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6.8만건)대비로는 45.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연초에 비해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매매거래량은 ‘16.2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거래량(만건): ('06)6.4→('08)6.5→('11)7.3→('14)7.6→('15)9.4→('16)9.8
 
‘16.8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66.1만건으로, ’15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18.9%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61.3만건) 대비로는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누계(만건):('06)54.2→('08)68.8→('11)64.7→('14)62.7→('15)81.6→('16)66.1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 지방은 6.5% 감소하였으며, 8월 누계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대비 14.8% 감소, 지방은 23.2%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3.3%, 연립·다세대는 12.2% 각각 증가하였으나, 단독·다가구 주택은 0.9% 감소하였으며, 8월 누계기준으로는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24.1%, 연립·다세대는 5.9%, 단독·다가구는 9.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강남 대치 은마(76.79㎡,5층): ('16.7월) 112,300만원 → ('16.8월) 115,000만원
· 강남 개포 주공1(41.98㎡,4층): ('16.7월) 96,600만원 → ('16.8월) 97,000만원
· 송파 잠실엘스(59.96㎡): ('16.7월,23층) 91,000만원 → ('16.8월,15층) 93,000만원
· 강동 암사 선사현대(59.64㎡): ('16.7월,18층) 40,500만원 → ('16.8월,19층) 41,500만원
· 노원 중계 주공2(44.52㎡,8층): ('16.7월) 19,000만원 → ('16.8월) 20,000만원
· 분당 정자 한솔마을주공6(58.19㎡): ('16.7월,9층) 40,000만원 → ('16.8월,2층) 40,000만원
· 일산서 일산 후곡마을(59.31㎡,9층): ('16.7월) 26,000만원 → ('16.8월) 26,800만원
· 동안 평촌 귀인현대홈타운(80.37㎡,16층): ('16.7월) 57,500만원 → ('16.8월) 58,300만원
· 인천 부평 부평 동아2(59.82㎡,14층): ('16.7월,14층) 24,000만원 → ('16.8월,16층) 24,550만원
· 부산 해운대 좌동 에스케이뷰(59.91㎡): ('16.7월,19층) 24,770만원 → ('16.8월,18층) 26,500만원
· 대전 서구 둔산 향촌(62.10㎡,14층): ('16.7월) 18,500만원 → ('16.8월) 19,000만원
· 울산 남구 무거 굴화주공1(59.99㎡): ('16.7월,13층) 21,500만원 → ('16.8월,20층) 20,800만원
· 광주 남구 봉선 포스코더샵(84.32㎡): ('16.7월,19층) 39,500만원 → ('16.8월,20층) 41,000만원
· 세종 한솔 첫마을7래미안(59.10㎡): ('16.7월,11층) 23,700만원 → ('16.8월,14층) 24,300만원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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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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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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