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ㅇ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지· 환불 규정을 시정했다.
ㅇ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 수정했다.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ㅇ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ㅇ나래교육(주), 에듀스파(주),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등 18개 사업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 중지나 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 계약 해지나 환불을 제한해왔다.
ㅇ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1/2 경과 전에 환불이 가능토록 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미수강 부분도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ㅇ㈜월비스, ㈜유비원, ㈜주경야독 등 9개 사업자는 ▲청약 철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 철회 후 환불 기한을 3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청약 철회권을 제한했다.
ㅇ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보장했다.
ㅇ또한 ㈜미래비젼교육, ㈜에스이글로벌, ㈜에스티유니타스 등 5개 사업자들이 수강 취소 의사 표시를 직접 방문이나 유 · 무선 방법만 가능토록 한 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ㅇ아울러 환불 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수강한 부분과 경과 기간 중 큰 것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하는 규정도 시정했다.
ㅇ따라서 실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토록 했다.
ㅇ이 밖에 소비자가 소제기를 할 때,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 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정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
ㅇ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이 부담을 줄어드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