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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안전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2016.09.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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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안전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최근 5년 사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 59.7%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 상환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현황 >
연도 이용건수 지급금액
2011 5,170 2,278
2012 7,479 2,797
2013 8,859 4,159
2014 7,923 3,136
2015 8,259 3,723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개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지급금액 중 상환건수 및 금액 >
(단위: 건, 백만원)
< 최근 5개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지급금액 중 상환건수 및 금액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환 건수 1,186 1,297 1,394 1,537 1,849
상환 금액
(상환율)
144(6.3%) 184(6.6%) 199(4.8%) 263(8.4%) 397(10.7%)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한편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하여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관련 질의응답
  2.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광역시도별 이용 현황(2015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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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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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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