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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 실시 및 BMW 화재 가능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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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한 320d 등 13개 차종 1,751대의 화재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iguan 2.0 TDI 등 8개 차종 3,830대의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Tiguan 2.0 TDI 등 8개 차종 3,830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iguan 2.0 TDI 등 8개 차종의 경우, 정차 중 시동이 꺼진다는 등의 불만사항이 접수 되면서 국토부의 지시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 조사가 시작되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차량을 확보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배기가스 재순환(EGR) 밸브 고정핀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정차 시 Start-and-Stop* 작동 등으로 엔진이 정지 된 후 재시동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Start-and-Stop 기능 : 연비향상을 위해 정차 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주행 시 엔진을 작동시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4일, 해당현상은 차량의 경고등이 점등되고 정차 중에만 발생하며, 해외에서도 무상수리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실시하였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던 8월 30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한국에서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결정하였다. 리콜이 실시되면 소유자 우편통지 및 신문공고와 더불어, 시정률을 관리하여 매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결함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 시정조치(리콜)가 필요하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이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조치 방법과 계획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콜 대상은 2014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29일까지 제작된 Tiguan 2.0 TDI 등 8개 차종 3,83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2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 320d 등 13개 차종 1,751대>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한 320d 등 13개 차종의 경우, 연료호스의 균열로 누유가 발생하여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16.2.29) 이후,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가 착수되었다(’16.3.3).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19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측은 스스로 연료호스 균열의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의 가능성은 없으나, 주행 중 시동꺼짐의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자발적인 리콜(해당 연료호스 교환)을 진행하되, 해당결함과 화재발생 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조사는 계속 진행하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문제의 연료호스를 확보하여 정밀조사 하였고, 제작공정상의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연료가 누유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화재발생가능성이 존재함을 밝혀내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해당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엠더블유코리아(주)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측은 이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발생 건은 없었으나,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연료호스 리콜과 별도로, 화재발생 가능성의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리콜 통지와 신문 공고를 다시 하기로 하였다.

현재 리콜대상 차량인 2014년 6월 25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제작된 320d 등 13개 차종 1,751대 중 66.5%인 1,165대가 리콜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리콜실시에 따라 일본에서도 지난 6월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 리콜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연료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 320i 등 19개 차종 3,297대>

아울러,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320i 등 19개 차종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운전석 에어백(일본 다카타사)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에어백은 차량 충돌로 인한 전개시 내부부품의 금속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지난 3월 국토부에 시정조치(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다수 자동차 제작사의 전 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번에 리콜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리콜대상은 2002년 1월 4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320i 등 19개 차종 3,29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3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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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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