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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6년 9월 26일 YTN, 경향신문, 노컷뉴스에 보도된 "금강 녹조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 기준치 2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6.09.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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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6일 YTN, 경향신문, 노컷뉴스에 보도된 "금강 녹조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 기준치 2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금강 백제보 인근 왕진교에서 채취한 녹조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수질오염기준의 2배 이상 검출

② 백제보 설치 이전에는 금강의 중금속 수치는 기준치 이하였으나, 보 설치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

③ 지난 8월 금강 백제보 인근 녹조 제거를 위해 사용한 응집제 폴리염화알루미늄(PAC) 성분이 축적되어 비소가 검출되었을 가능성


□ 설명 내용

① 최초 시료채취* 방법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의원실과 협의하여 시료를 재채취**·분석한 결과, 비소가 불검출되었음

* 8.23일 의원실 시료채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분석 의뢰(8.24)
** 8.30일 의원실 및 국립환경과학원 합동 시료채취, 과학원에서 시료 분석

② 국가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강 백제보 구간에서 비소,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불검출

③ 조류제거물질 살포 전 응집제 폴리염화알루미늄(PAC) 성분 분석 결과 비소가 불검출되었음

또한, 조류제거물질 살포 위치가 시료 채취지점보다 하류에 위치하여 조류제거물질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없음

* 조류제거물질 살포위치 : 백제보 상류 1㎞ 지점
* 보도내용상 시료채취 위치(왕진교) : 백제보 상류 3㎞ 지점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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