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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에서 10조 상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9.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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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상향된다.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도 상향된다.

ㅇ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9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 기준도 동일하게 두 배 상향했다.

ㅇ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ㅇ201641일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10조 원 미만인 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930일에 즉시 지정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 조치 규정을 두었다.

ㅇ대기업 집단 지정일도 매년 41(부득이한 경우는 415일까지)에서 51(부득이한 경우는 515일까지)로 변경했다.

ㅇ대기업 집단 소속회사(1,736) 중 상당 수 회사(1,110, 63.9%)의 주주총회가 320일부터 331일에 개최되어 지정일(41) 전까지 자료 제출와 검토에 애로가 큰 점을 고려했다.

ㅇ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주식 소유 현황 및 채무 보증 현황의 신고 기한도 함께 매년 4월 말까지에서 531일까지로 변경했다.

ㅇ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 · 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했다.

ㅇ이 밖에 지주회사 설립 · 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ㅇ한편, 개정 시행령 시행(201771)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 · 전환한 자산 1~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202763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ㅇ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 조치 규정을 두었다.

ㅇ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 기능과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 · 지배 구조 개선 노력 등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20169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관련 개정 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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