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서해대교, 정밀안전진단 철저” 지시

2016.09.27 국토교통부
목록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화) 오후 충남 및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 충남 아산(송곡 지적재조사지구), 경기도 평택(서해대교), 화성(동탄 뉴스테이)
 
이날 첫 방문지인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최신 장비인 드론을 직접 시연한 후 사업지구를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경환 차관은 “국토부 7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인 드론을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적용하는 실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인 지적정보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되어 정부 3.0 구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간정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30년까지 약 2만 2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가장 중요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환 차관은 이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서해대교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방문해 서해대교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작년 12월 서해대교 사장교 케이블이 화재로 인한 손상으로 교체된 바 있어, 교체된 케이블뿐만 아니라 나머지 케이블들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정밀안전진단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지시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지진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화성동탄2 신도시에 위치한 뉴스테이 사업현장을 방문해 모델하우스(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를 시찰하고 입주자 모집 현황, 임대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김경환 차관은 “본 사업장은 2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도 제공하여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을 사업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2016. 9.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마르테인 반 담(Martijn van Dam) 네덜란드 농업장관과 양측간 관심사항 논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