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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시범 운영 실시

- 전문의 3명 이상 협의체를 통한 장해진단으로 공정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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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재갑 이사장)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장해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상태 등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척수손상 포함)가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의 3명 이상의 참여 가능성’,‘지역별 분포’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창원병원.대전병원.동해병원 등 4개소가 선정되었다.
   ※ 관절운동기능장해는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부위를 다쳐 치료하였으나 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각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척주부위 장해(척수손상 포함)는 경추.흉추.요추 부위 골절 등으로 척추의 기능장해 또는 압박골절, 신경손상에 따른 장해가 남은 상태를 말함
  
시범운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산재근로자는 공단에서 장해진단을 위한 특별진찰 의뢰가 있는 경우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입(통)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되고, 정밀검사 결과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청구를 하게 되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면 치료를 더 받게 된다.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척수손상 포함)는 전체 장해유형의 약 70%이상을 차지고 있는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00명 가량이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을 받을 전망이다.
    ※ 연간 장해급여청구 약 4만건 중 2만8천건(70%)이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척수손상 포함)

 그 간 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요양과정에서 관절운동범위 중간평가’,‘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제도’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의 진단과 공단의 최종 장해등급 결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기존의 주치의 중심 장해진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해진단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장해판정의 공정성 확보 및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범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산재근로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보상부  강승훈 (052-704-74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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