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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2016.10.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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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등 확정
▷ (화학사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정비,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강화

정부는 '16.10.24(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차관 등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17.상)

*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

** 예) 실내 저장시설 높이 기준 : 8m 미만(환경부) ↔ 6m 미만(안전처) 등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그간 일부 중복 적용*되어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유사 제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現 69종 ↔ 미국 140종)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69종 지정(화학물질 관리법)

또한,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 원인('13~'16.6) : 작업자 부주의(46%), 시설관리 미흡(33%), 운반차량 사고(21%)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17.상)할 방침이다.

* 예) 시너를 적재한 트럭이 터널내 전복·폭발, 21명 부상, 10여대 차량 화재('15.10)

또한,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17.상)할 예정이다.

* 운반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17)과 연계, 준수여부 확인강화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 '17.상)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16.하)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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