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가을 행락철,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 실시

- 선장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승객 음주행위도 강력 단속

2016.10.25 국민안전처
목록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은 해양이용객의 집중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기간으로, 행락철 분위기 편승으로 음주운항 위험이 상존함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일제 단속 전 일주일간(10.25~10. 31)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어선 주요 조업지(항로) 등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비함정·해경안전센터·해상교통관제센터(VTS)·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한 합동단속과 해경안전센터·출장소간 교류단속 실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안전과 경정 장성환(044-205-2149)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덴마크 정상 회담 계기, 한-덴마크 보건의료 및 산업 분야 협력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