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월28일, 119·112·110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전면 개시

- 7월15일부터 시범서비스 해 온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10월28일부터 전면 시행

- 긴급신고는 119와 112로,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지방120)으로 통합

- 국민에게는 편리한 신고를, 소방·해경·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란 ·
□ ‘긴급신고전화 통합’이란 기존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에 대해
 ○ 긴급신고는 119(재난), 112(범죄) 2개 번호로 통합하고
 ○ 소방, 해경, 경찰 등의 출동이 필요 없는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지자체 120)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서비스

Ⅱ. 추진배경 및 경과
□ 기존에는 21개의 국민 안전 관련 신고전화가 운영되어 왔으나
 ○ 119와 112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고전화는 인지도가 낮아 정작 긴급신고를 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4에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
     * 119와 112 인지도는 98% 이상이나 나머지 신고전화의 인지도는 123(13.3%), 117(10.2%), 1366(7.6%), 1388(5.4%), 기타 5% 이하 등으로 대부분 20% 이하
 ○ 또한,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한 민원상담전화가 긴급한 재난·사고 시 긴급출동과 현장대응 시간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긴급과 비긴급전화의 분리 필요성도 제기됨

□ 이에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전화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해 1월27일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하기로 결정함

□ 최적의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면 서비스에 앞서
 ○ 7월1일 광주·전남·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서비스 실시하고,
 ○ 이어 7월15일부터 전국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임
     * 4개 기관(56개 상황실) 600여대 장비 설치, 상황요원 2,411명 교육, 불편사항 및 기관협력 증진 등 전체 운영체계 점검

Ⅲ.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
□ 긴급신고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인프라 보강
     * (소방) 119-122 신고접수 통합, (해경) 신고처리 재구축, (경찰) 영상신고 기반 구축, (권익위) 콜센터 시스템 정비 및 확충(제2콜센터)

□ 기관 간 정보연계 기반 구축
 ○ 소관이 아닌 신고의 이관 및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반복설명 없이 해당기관으로 신고정보* 전송
     * 신고자 전화번호, 위치정보, 신고내용 등

□ 공동대응을 위한 공동 활용기반 구축
 ○ 소방, 해경, 경찰이 공동대응 시 동일한 지도를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각 통신사와 전용회선 연결을 통한 위치정보 공동 활용기반 구축
     * Cell, GPS, WiFi 등을 활용한 사건위치, 출동차량 위치 등 확인
 ○ 각 기관의 상황실별 정확하고 일관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지식, 상담절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상담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4개 기관 56개 상황실간 장비 및 네트워크 연계상태 모니터링과 기관 간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운영상황 모니터링 기능 구축

□ 또한 비긴급 민원상담서비스와 관련하여 110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전문상담은 해당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

Ⅳ. 시범서비스 결과
□ 7월부터 실시한 시범서비스를 통해
 ○ 시스템의 최적화 및 안정화, 기관 간 업무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시범 운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해왔음

□ 첫째, 그동안 기관별로 운영해 온 신고체계를 통합함에 따라
 ○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작동에 오류는 없는지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의 기능과 안정성을 총체적으로 점검
    ▶ 【사 례】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의 지리정보 데이터 표준화
     · (당 초)
      - 그동안 기관별로 신고체계를 운영하여 각기 다른 위치 정보를 활용
      -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 상이한 위치 인지로 혼선 발생
     · (개 선)
      -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에 통일된 위치정보를 적용하여 모든 관계기관이 공유
      - 동일한 위치정보가 표시된 지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공동대응이 가능해짐

□ 둘째,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소방·해경·경찰·권익위 등 여러 기관의 협업체계로 이루어짐을 감안
 ○ 관계기관 간 긴급신고 대응기준, 협력체계와 절차, 역할에 대해 개선 및 보완하여
 ○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신고전화 통합체계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 【사 례】 119·112 비긴급 민원상담 대응 효율화
     · (당 초)
      - 119, 112의 긴급신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10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119와 112에 접수된 비긴급 민원 상담은 110으로 전달하여 처리하기로 함
      - 시범운영 결과, 소방 및 경찰과 관련된 단순민원인 경우에는 110에 전달하는 것이 상담시간을 지연시켜 오히려 국민 불편 초래
     · (개 선)
      -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이 대응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민원상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셋째,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 보완
    ▶ 【사 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24시간 운영
     · (당 초)
     - 110 제1콜센터(과천)가 주간에만 운영되어, 국민들은 야간 및 휴일에 민원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음
     · (개 선)
     - 119와 112로부터 이관된 민원상담전화를 처리하는 제2콜센터(영등포)가 개소하여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됨
     - 110으로 직접 걸려오는 전화를 처리하는 제1콜센터와 보완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은 야간 및 휴일에도 언제나 민원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Ⅴ. 긴급신고전화 통합 효과
□ 신고이관 소요시간 단축
 ○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전화번호, 사고위치 등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 시스템 상에서 신고이관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해당 신고정보가 담당 기관에 자동으로 실시간 공유되어 신고이관이 빨라짐
 ○ 7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
   - 반복설명 과정이 생략되어 신고 접수부터 해당 기관에 전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건당 종전 85초에서 64초로 21초(25%) 빨라진 것으로 나타남

□ 공동대응 요청시간 단축
 ○ 상담요원이 신고접수 시 필요하다 판단되면 통합시스템 상에서 버튼 클릭 한번으로 공동대응 요청이 가능해짐
 ○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 신고접수부터 공동대응 요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종전 382초에서 평균 222초로 160초(42%)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 종전에는 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나, 이제는 신고접수 시 공동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현장출동 후 판단에 걸리는 시간” 및 “반복설명 과정”이 생략됨

□ 해양사고 긴급신고 대응력 강화
 ○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를 보면,
   - 해양 분야 신고는 119에서 통합 접수 후 접수요원이 신고내용을 해경으로 이관함에 따라,
   - 월 평균 해양사고 관련 총 신고건수는 종전 81,566건에서 6,821건으로 대폭 감소(1/12 수준으로 감소)
   - 이는 119접수시스템을 통해 비긴급 일반민원, 장난전화나 오접속 등 잘못 걸려온 전화를 걸러낸 효과로
   - 해경은 해양주권 수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됨  

Ⅵ. 향후 계획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긴급상황에만 긴급신고전화를 이용하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
 ○ 유치원생, 초등학생부터 긴급한 경우에만 긴급기관에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규범으로 정착되도록 지속 홍보

□ 또한, ‘신고접수’ 중심에서 ‘긴급신고 상담가’로 접수요원 전문화 추진
 ○ 신고접수요원이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나 도움을 바라는 신고자에게 심리적 안정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 강화방안 마련

* 문의 : 긴급신고통합추진단 조성은 사무관(044-205-8337)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결함있는 자동차 교환 · 환불 쉬워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2. 23:32 기준

  1. 군부대로 찾아가는 재무상담소 단계상승 3
  2. 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단계하락 2
  4. 3분기 경제성장률 1.0%…올해 3% 중반 성장 가능성 높아져 NEW
  5.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NEW
  6. 영상 우리나라 원전사고 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