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깎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시정명령과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ㅇ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 단지 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와 지방 계약 법령의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계약 금액을 결정했다.
ㅇ이들은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4건의 조사 설계 용역에서 8개 거래 상대방의 조사 설계 용역비 약 5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ㅇ공정위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ㅇ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정위는 2014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ㅇ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조치한 바 있다.